보건복지부는 2일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규정'이 지난 30일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 치과의사 전문의를 모집한다고 밝혀, 2008년이면 첫 치과전문의가 탄생한다.
전문의가 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수련치과병원에서 인턴 1년, 레이전트 3년을 거쳐야 하며, 치과의원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치과의사에게 2008년까지 전속지도전문의 자격을 부여한다.
전문과목은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등 10개다.
전문의가 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수련치과병원에서 인턴 1년, 레이전트 3년을 거쳐야 하며, 치과의원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치과의사에게 2008년까지 전속지도전문의 자격을 부여한다.
전문과목은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등 10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