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조정사례, 식도암 수술 후 사망환자에 대한 손해배상 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최선의 치료법을 시행했다면 대체치료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에 배상책임을 지울수는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14일 식도암 수술 후 사망한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둘러싼 조정신청건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이 판단해 조정결정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환자 A씨(61세)는 혈변 및 토혈 증상으로 B병원에 입원해 식도암 진단에 따라 수술을 받았으나 2개월 뒤 전신 감염 및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이에 A씨의 부인인 C씨는 수술 후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전설명이 없었고 수술 후 운동을 열심히 하면 회복이 빨라진다는 확신을 주어 수술을 결정한 것이라며 병원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B병원측은 환자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환자가 결국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책임질 사항이 없다고 맞섰고 C씨는 동 사건에 대한 조정을 소보원에 요청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B병원은 환자 사망에 따른 도의적 차원에서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특진비 690여만원을 환불조치했다.
소보원의 조정과정에서 핵심쟁점이 되었던 사항은 치료상의 과실 및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여부.
신청인 C씨는 양쪽 모두에서 의사의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소보원의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수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는 점이 수술동의서상에서 확인되면서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소보원은 전문가견해 등을 들었을 때 치료과정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의료진의 설명부족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의사의 추가 배상책임을 물을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수술 전 설명시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다른 형태의 치료성적(방사선 및 항암제 치료)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한 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수술이 가장 좋은 방법이므로 합병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 후 환자나 보호자가 수술을 선택했다면 설명의무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전문가의 견해를 받아들인 것.
소보원은 "수술전 설명시 대체 치료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 위험도가 높은 수술 외에 치료법에 대해서도 선택의 기회를 주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진 않지만 설명 부족을 인정하더라도 이미 환급받은 진료비 정도를 초과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조정중지 결정을 냈다.
한국소비자원 14일 식도암 수술 후 사망한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둘러싼 조정신청건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이 판단해 조정결정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환자 A씨(61세)는 혈변 및 토혈 증상으로 B병원에 입원해 식도암 진단에 따라 수술을 받았으나 2개월 뒤 전신 감염 및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이에 A씨의 부인인 C씨는 수술 후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전설명이 없었고 수술 후 운동을 열심히 하면 회복이 빨라진다는 확신을 주어 수술을 결정한 것이라며 병원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B병원측은 환자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환자가 결국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책임질 사항이 없다고 맞섰고 C씨는 동 사건에 대한 조정을 소보원에 요청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B병원은 환자 사망에 따른 도의적 차원에서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특진비 690여만원을 환불조치했다.
소보원의 조정과정에서 핵심쟁점이 되었던 사항은 치료상의 과실 및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여부.
신청인 C씨는 양쪽 모두에서 의사의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소보원의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수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는 점이 수술동의서상에서 확인되면서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소보원은 전문가견해 등을 들었을 때 치료과정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의료진의 설명부족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의사의 추가 배상책임을 물을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수술 전 설명시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다른 형태의 치료성적(방사선 및 항암제 치료)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한 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수술이 가장 좋은 방법이므로 합병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 후 환자나 보호자가 수술을 선택했다면 설명의무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전문가의 견해를 받아들인 것.
소보원은 "수술전 설명시 대체 치료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 위험도가 높은 수술 외에 치료법에 대해서도 선택의 기회를 주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진 않지만 설명 부족을 인정하더라도 이미 환급받은 진료비 정도를 초과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조정중지 결정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