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부비리, 이렇게 신고하세요"

안창욱
발행날짜: 2009-01-19 12:27:12
  • 권익위 '서바이벌 가이드' 제작…"신분노출 주의"

서울 A병원에 근무하는 K씨는 병원 관계자들이 의료기기 납품과 관련해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했다. 그러자 A병원은 그를 광주에 있는 B병원으로 전보조치했다.

이처럼 조직 내부 비리를 신고했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직 내부 비리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부신고자 서바이벌 가이드’ 책자를 제작했다.

‘내부신고자 서바이벌 가이드’는 부패행위 신고를 전후해 신고자의 소속기관이 가할 수도 있는 불이익에 대비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수록, 신고를 준비하는 사람과 신고후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서다.

가이드에 따르면 신고자는 부패신고 이전단계에서 본인이 제반규정을 준수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비리 입증기록·증거를 철저히 기록·수집해야 한다.

또 권익위 신고 없이 언론에 제보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경우 관련 법령에 규정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권익위는 “업무용 전화·컴퓨터를 이용해 신고하면 신분노출의 위험이 있다는 점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신고후 내부고발자로 밝혀지지 않은 단계에서는 △권익위와 접촉하는 것을 드러내지 말고 △업무에 성실히 임하면서 △신고내용에 대한 내부 조사에서 당황하거나 내색하지 말고 당당히 응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만약 내부신고자 신분이 밝혀진 이후에는 △공식적 징계나 업무정지 등을 받더라도 격렬한 항의를 삼가하고(오히려 귀책사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신고로 인한 소속기관의 불이익조치를 기록해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 요청을 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행위를 발견하고도 동료들로부터 직·간접적인 보복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불합리한 보복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책자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