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여부 '연막'

안창욱
발행날짜: 2009-01-20 12:18:18
  • 일부 보도 부인하면서도 "사실이 아닌 것도 아니다" 밝혀

보건복지가족부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간병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요양병원계가 발끈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이에 대해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일부 언론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요양병원의 간병비 지원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요양병원에 간병비를 지급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요양시설과 요양병원간 기능 정립이 필요하며, 이런 차원에서 간병비 지원을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관계자는 “확정된 것이 아니며, 새롭게 결정된 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말 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요양병원에 입소한 요양보험 수급자에 대해 간병비를 지원할지 여부를 검토했지만 현금지급을 일단 유보하기로 결론 내린 이후 위원회가 열린 바 없어 새삼스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기사가 사실이 아닌 것도 아니다”고 말해 앞으로 요양병원에 대해 간병비를 지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노인전문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간병비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장기요양 수급자에 대해 간병비를 지급할 경우 요양시설과 요양병원간 본인부담 차이가 거의 없어져 요양시설 공동화가 우려된다며 지난해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계속 유보해 왔다.

요양병원계는 복지부가 요양병원에 대해 간병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결론 내린다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 박인수 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병원에 입소한 등급판정자에 대해서도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은 장기요양보험료를 낸 환자와 가족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박 회장은 “현재 복지부가 추진중인 요양병원 수가 개편과 간병비 지원은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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