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종결 근거 없으면 강제퇴원 불가"

발행날짜: 2009-01-23 16:37:13
  • 서울중앙지법, 병원 요구 기각 "불법점유로 볼 수 없다"

환자가 수년째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치료가 완전히 종결됐다는 근거가 없는 이상 강제퇴원시킬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 민사부는 최근 2007년 7월 이래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환자를 강제 퇴거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며 A병원이 제출한 퇴거요구소송에서 병원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23일 판결문을 통해 "민법에 따르면 치료위탁 계약은 위임계약에 해당하는 만큼 병원과 환자 모두 그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며 "하지만 의료법에는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병원이 정당한 사유로 환자를 강제 퇴원 시키려 하는가가 중요한 판단지표라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환자는 의식저하 및 좌측반신마비장애를 갖고 있어 객담제거, 소변관리, 욕창방지 등의 진료행위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치료를 받기 위해 환자가 통원하는 것은 상당한 불편함이 느껴지는 만큼 입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입원에 대한 치료효과가 없는 만큼 진료가 종결됐다는 병원의 요구는 이유없다"고 못박았다.

진료비 미납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환자가 의료과실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판결이 나올때까지는 불법점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치료위탁계약에 따라 환자는 마땅히 병원에 진료비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현재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며 "만약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이를 진료비와 상계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2007년 4월부터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불법점유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진료가 모두 종결되었다는 병원의 주장도 이유없으며, 불법점유 또한 합당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따라서 환자는 병원에서 퇴원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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