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대 의협 회장 선거일정 발표…"임총 거부 아닌 연기"
기표소 투표가 연기된 제36대 의협 회장 선거의 세부 일정이 확정 발표됐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오주)는 29일 '선거공고'를 통해 "회장 임기만료에 따른 정기선거에 입각해 기표에 의한 우편투표로 제36대 의협 회장 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거일정은 회원등록명부 발송일인 2월 5일을 시작으로 △선거인명부 열람(2월 9일~23일) △후보자 등록(2월 16일~18일 오후 6시) △후보자 선거운동(2월 16일~3월 20일) △선거인 명부 발송(2월 26일) △투표용지 발송(3월 5일) △우편접수 마감(3월 20일 오후 6시) △개표(3월 21일 오전 9시) △당선인 공고(3월 21일) 등으로 진행된다.
선거권은 입회비 및 선거당해 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07~08년) 연회비를 완납한 대한민국 국적 의사로 시도지부(군진포함)를 거쳐 의협에 등록한 회원으로 한정된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선거방법에 대한 중앙선관위 입장' 자료를 별도로 작성해 우편투표의 당위성을 재확인시켰다.
선관위는 우편투표 시행 결정의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먼저, 12월 29일 임총 결의사항에 대한 대의원회의 통보내용은 '100명 이상 회원(투표권)이 있는 병원에 기표소를 설치'라는 선언적인 내용만 있고 기표소 투표의 시행시기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두 번째로 선거관리규정에 포함돼 선거관리업무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선거방법 관련 사항'(기표소 설치가 의무인지 선택인지 등), 기표투표의 절차, 기표소 운영 및 관리, 투표함 관리 및 운반, 기표(부재자 투표) 참관, 기표소 투표에 대한 부재자 투표 관련 사항, 기표소 내 질서유지, 개표 관련 사항, 무효투표 관련 사항, 기표소 투표 시행일 등이 반영 개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기표소 투표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짧고 많은 예산 및 인력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표소 투표 제안 이유로 내세웠던 몰표방지와 투표율 제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공정한 선거관리 또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1월 19일 개최한 3자 회동(의협 회장, 대의원회 의장, 선관위원장)에서 선관위원장은 기표소 투표를 시행할 수 있는 개정된 선거규정을 1월 29일 오전까지 제출해주면 세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기표소 투표 시행에 위한 선거규정을 개정해 선관위에 송부하지 아니한 바 제36대 회장 선거를 우편투표로 시행함을 공고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따라서 "임시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이를 따를 여건이 되지 않았으므로 기표소 투표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하고 "금년 4월 개최되는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대의원회에 송부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끝으로 "제36대 회장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바, 회장 선거가 무사히 치러질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오주)는 29일 '선거공고'를 통해 "회장 임기만료에 따른 정기선거에 입각해 기표에 의한 우편투표로 제36대 의협 회장 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거일정은 회원등록명부 발송일인 2월 5일을 시작으로 △선거인명부 열람(2월 9일~23일) △후보자 등록(2월 16일~18일 오후 6시) △후보자 선거운동(2월 16일~3월 20일) △선거인 명부 발송(2월 26일) △투표용지 발송(3월 5일) △우편접수 마감(3월 20일 오후 6시) △개표(3월 21일 오전 9시) △당선인 공고(3월 21일) 등으로 진행된다.
선거권은 입회비 및 선거당해 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07~08년) 연회비를 완납한 대한민국 국적 의사로 시도지부(군진포함)를 거쳐 의협에 등록한 회원으로 한정된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선거방법에 대한 중앙선관위 입장' 자료를 별도로 작성해 우편투표의 당위성을 재확인시켰다.
선관위는 우편투표 시행 결정의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먼저, 12월 29일 임총 결의사항에 대한 대의원회의 통보내용은 '100명 이상 회원(투표권)이 있는 병원에 기표소를 설치'라는 선언적인 내용만 있고 기표소 투표의 시행시기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두 번째로 선거관리규정에 포함돼 선거관리업무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선거방법 관련 사항'(기표소 설치가 의무인지 선택인지 등), 기표투표의 절차, 기표소 운영 및 관리, 투표함 관리 및 운반, 기표(부재자 투표) 참관, 기표소 투표에 대한 부재자 투표 관련 사항, 기표소 내 질서유지, 개표 관련 사항, 무효투표 관련 사항, 기표소 투표 시행일 등이 반영 개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기표소 투표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짧고 많은 예산 및 인력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표소 투표 제안 이유로 내세웠던 몰표방지와 투표율 제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공정한 선거관리 또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1월 19일 개최한 3자 회동(의협 회장, 대의원회 의장, 선관위원장)에서 선관위원장은 기표소 투표를 시행할 수 있는 개정된 선거규정을 1월 29일 오전까지 제출해주면 세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기표소 투표 시행에 위한 선거규정을 개정해 선관위에 송부하지 아니한 바 제36대 회장 선거를 우편투표로 시행함을 공고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따라서 "임시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이를 따를 여건이 되지 않았으므로 기표소 투표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하고 "금년 4월 개최되는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대의원회에 송부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끝으로 "제36대 회장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바, 회장 선거가 무사히 치러질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