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고시 입안예고 …7월부터 시행
오는 7월부터 노인요양시설도 앞으로 평가를 받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9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입안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안을 보면 7월부터 노인요양시설을 평가하고 상위 10%에 대하여는 인센티브(전년도 급여비의 5% 수준)를 제공할 계획이다.
평가는 2년에 한 번씩 서비스 종류별로 신청을 받아 실시한다. 올해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재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2010년에 실시한다.
올해 실시하는 노인요양시설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월중에 평가계획을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7.1~ 8.30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9월부터 11월까지 전문교육을 받은 공단 직원이 기관을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12월에 평가위원회를 열어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상위 10%에 대해 2010년부터 다음 평가시까지 시설당 평균 연간 2,600만원을 지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평가결과 공표를 통해 사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시설이 서비스 질로 경쟁하게 하는 것이 장기요양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9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입안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안을 보면 7월부터 노인요양시설을 평가하고 상위 10%에 대하여는 인센티브(전년도 급여비의 5% 수준)를 제공할 계획이다.
평가는 2년에 한 번씩 서비스 종류별로 신청을 받아 실시한다. 올해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재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2010년에 실시한다.
올해 실시하는 노인요양시설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월중에 평가계획을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7.1~ 8.30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9월부터 11월까지 전문교육을 받은 공단 직원이 기관을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12월에 평가위원회를 열어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상위 10%에 대해 2010년부터 다음 평가시까지 시설당 평균 연간 2,600만원을 지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평가결과 공표를 통해 사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시설이 서비스 질로 경쟁하게 하는 것이 장기요양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