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올 6월까지 이행 않으면 처분 효력 발휘
관동·성균관·가천의대가 의대 설립조건 불이행에 따른 모집정원 축소 제재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11일 의료계와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이들 대학은 지난해 12월 신설의대 부대조건 심의위원회에서 2009학년도 신입생 정원 10% 감축 처분을 2009년 6월까지 유예 받았지만, 올 2월 현재 이행 실적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신설의대는 설립 인가 부대조건으로 특정 의료취약지역에 5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설립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이 기한 내에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처분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성균관과 가천의대는 이행실적이 그나마 나은 점을 감안해 부속병원을 학교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처분이 연기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현재 성균관의대는 마산삼성병원에 200병상을 확보해 300병상이 미달한 상태고 가천의대는 철원병원에 100병상을 증축했으나 500병상에는 크게 모자란다.
관동의대의 경우 부대조건 이행실적이 ‘0’에 가까워 사실상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7년 이들 대학과 함께 모집정원 축소 통보를 받았던 포천중문의대의 경우 의무 이행실적이 좋아 2011년까지 처분이 유예됐다. 다만 이 기간 중 102병상 추가 확보와 27억의 시설투자를 이행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들 대학에 대해서는 2010학년부터 병원설립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매년 입학정원을 10%씩 감축한다"며 "그러나 기한 내 의무를 이행해 처분을 면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말했다.
11일 의료계와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이들 대학은 지난해 12월 신설의대 부대조건 심의위원회에서 2009학년도 신입생 정원 10% 감축 처분을 2009년 6월까지 유예 받았지만, 올 2월 현재 이행 실적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신설의대는 설립 인가 부대조건으로 특정 의료취약지역에 5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설립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이 기한 내에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처분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성균관과 가천의대는 이행실적이 그나마 나은 점을 감안해 부속병원을 학교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처분이 연기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현재 성균관의대는 마산삼성병원에 200병상을 확보해 300병상이 미달한 상태고 가천의대는 철원병원에 100병상을 증축했으나 500병상에는 크게 모자란다.
관동의대의 경우 부대조건 이행실적이 ‘0’에 가까워 사실상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7년 이들 대학과 함께 모집정원 축소 통보를 받았던 포천중문의대의 경우 의무 이행실적이 좋아 2011년까지 처분이 유예됐다. 다만 이 기간 중 102병상 추가 확보와 27억의 시설투자를 이행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들 대학에 대해서는 2010학년부터 병원설립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매년 입학정원을 10%씩 감축한다"며 "그러나 기한 내 의무를 이행해 처분을 면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