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민원 계속 발생…복지부 협조 요청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23일 진료기록사본교부와 관련 지침을 보완하여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했다.
의협 관계자는 “진료기록부사본교부와 관련하여 각종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침을 보완하여 달라는 협조요청에 따른 것이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은 의협의 ‘환자진료기록 등 열람 관련 유의사항’ 전문이다.
Ⅰ.의사는 의료법이나 타법에서 규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행위에 있어서 지득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Ⅱ.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경우 환자에 관한 진료, 검사 내용을 성실히 기록하여야 한다.
Ⅲ. 1) 의사는 환자의 알권리 보호와 의사와 국민간의 원만한 신뢰관계 유지를 위하여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경우에는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빠른 시일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다만 그 배우자, 그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건강보험증 등으로 가족관계 확인가능) 환자가 불가피하게 동의할 수 있는 사정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자와 배우자등과의 이해상반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Ⅳ. 환자가 진료등에 관한 기록을 요구할시 의료기관종사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한 이를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Ⅴ. 환자의 진료등에 관한 기록 교부 요구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연될 경우 의사는 지연사유를 설명하고 환자에 양해를 구하여야 한다.
Ⅵ. 의사는 신체검사기록을 비롯하여 환자나 피검자의 의무기록을 환자 동의 없이 그들의 고용주나 보험회사 등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환자의 동의는 환자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Ⅶ. 진료기록발급 수수료는 실비로 환자가 부담하며, 의사의 추가 검진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접수료·진찰료를 징수하지 않아야 한다.
의협 관계자는 “진료기록부사본교부와 관련하여 각종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침을 보완하여 달라는 협조요청에 따른 것이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은 의협의 ‘환자진료기록 등 열람 관련 유의사항’ 전문이다.
Ⅰ.의사는 의료법이나 타법에서 규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행위에 있어서 지득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Ⅱ.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경우 환자에 관한 진료, 검사 내용을 성실히 기록하여야 한다.
Ⅲ. 1) 의사는 환자의 알권리 보호와 의사와 국민간의 원만한 신뢰관계 유지를 위하여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경우에는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빠른 시일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다만 그 배우자, 그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건강보험증 등으로 가족관계 확인가능) 환자가 불가피하게 동의할 수 있는 사정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자와 배우자등과의 이해상반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Ⅳ. 환자가 진료등에 관한 기록을 요구할시 의료기관종사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한 이를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Ⅴ. 환자의 진료등에 관한 기록 교부 요구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연될 경우 의사는 지연사유를 설명하고 환자에 양해를 구하여야 한다.
Ⅵ. 의사는 신체검사기록을 비롯하여 환자나 피검자의 의무기록을 환자 동의 없이 그들의 고용주나 보험회사 등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환자의 동의는 환자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Ⅶ. 진료기록발급 수수료는 실비로 환자가 부담하며, 의사의 추가 검진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접수료·진찰료를 징수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