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건보전환 등 급여비용 청구방법 개정사항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요양급여비용 청구 SW공급업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심평원은 20일 심평원 지하강당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 개정사항을 주제로 청구SW 공급업체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교육 내용은 2009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차상위 의료급여2종의 건강보험 가입자 전환 △의약품처방조제 지원시스템 관련 임부금기 점검기능 추가 등에 관한 사항.
심평원은 "청구SW 품질 향상과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업무의 안정화를 위해 청구방법 고시 변경내용과 관련해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20일 심평원 지하강당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 개정사항을 주제로 청구SW 공급업체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교육 내용은 2009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차상위 의료급여2종의 건강보험 가입자 전환 △의약품처방조제 지원시스템 관련 임부금기 점검기능 추가 등에 관한 사항.
심평원은 "청구SW 품질 향상과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업무의 안정화를 위해 청구방법 고시 변경내용과 관련해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