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전체회의 의결…2월 임시국회 처리 '청신호'
국립의료원 특수법인 전환을 골자로 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법 개정을 눈 앞에 두게 됐다.
법안소위원회에 이어 상임위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하면서 동 개정안에 대한 복지위원회 차원의 심의는 모두 마무리된 상태. 법 개정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과 본회의 의결 등 2개 관문만 남았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립의료원 특수법인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한나라당 심재철, 손숙미 의원과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을 병합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기관이었던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형태의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 △노인성질환 및 전염병, 만성질환 등의 예방 및 관리 △진료 및 의학계, 한방진료 및 한의학계 관련 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특수법인 전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아울러 국립중앙의료원의 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 이내의 이사를 두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병원경영에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2인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정리됐다
앞서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는 특수법인화에 따른 공공성 약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사회 구성의 문제가 논란이 되었으나, 결국 외부인사 2인을 포함시키는 선에서 논의가 마무리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국립의료원 재직 직원의 신분과 관련해서는 근무자의 희망에 따라 공무원직을 승계 또는 국립중앙의료원으로의 임용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종전의 국립의료원 소속 공무원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자를 확정하도록 하고,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기로 확정된 자를 제외한 종전의 국립의료원에 재직 중인 자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임용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한편 법안소위원회에 이어 상임위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하면서 개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 이르면 이번 2월 임시국회 중 국회심의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관계자는 "상임위 차원에서 숙고해 법안을 내놓은 만큼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도 무사통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르면 이번 임시국회 중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안소위원회에 이어 상임위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하면서 동 개정안에 대한 복지위원회 차원의 심의는 모두 마무리된 상태. 법 개정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과 본회의 의결 등 2개 관문만 남았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립의료원 특수법인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한나라당 심재철, 손숙미 의원과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을 병합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기관이었던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형태의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 △노인성질환 및 전염병, 만성질환 등의 예방 및 관리 △진료 및 의학계, 한방진료 및 한의학계 관련 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특수법인 전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아울러 국립중앙의료원의 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 이내의 이사를 두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병원경영에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2인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정리됐다
앞서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는 특수법인화에 따른 공공성 약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사회 구성의 문제가 논란이 되었으나, 결국 외부인사 2인을 포함시키는 선에서 논의가 마무리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국립의료원 재직 직원의 신분과 관련해서는 근무자의 희망에 따라 공무원직을 승계 또는 국립중앙의료원으로의 임용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종전의 국립의료원 소속 공무원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자를 확정하도록 하고,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기로 확정된 자를 제외한 종전의 국립의료원에 재직 중인 자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임용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한편 법안소위원회에 이어 상임위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하면서 개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 이르면 이번 2월 임시국회 중 국회심의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관계자는 "상임위 차원에서 숙고해 법안을 내놓은 만큼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도 무사통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르면 이번 임시국회 중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