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장이식술 등 4개 신의료기술 인정

장종원
발행날짜: 2009-02-23 16:11:29
  • 신의료기술 개정안 입안예고…27일까지 의견수렴

소장이식술이 새로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안'을 내놓았다.

평가결과를 보면 '소장이식술', '혈관내 카테터를 이용한 치료목적의 체온조절요법', '원주응집기술을 이용한 ABO 및 Rh(D) 혈액형 검사', '홀뮴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 비대치료' 등이 신의료기술로 반영된다.

소장이식술의 경우 비가역적인 소장 기능 부전 환자에 있어서 더 이상 정맥 주사 영양 요법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사용되는데, 시행 초기의 합병증이 많이 줄었고 소장이식 후 85% 이상이 정맥주사 영양요법을 중단할 수 있었던 안전하고 유효한 시술이다.

'혈관내 카테터를 이용한 치료목적의 체온조절요법'은 기존의 해열제나 얼음주머니 등을 이용한 방법에 비해 침습적인 시술이나 빠르고 안정적인 목표온도 유도 및 유지가 가능한 요법이라고 평가받았다.

'원주응집기술을 이용한 ABO 및 Rh(D) 혈액형 검사'는 기존수기법과 비교할 때 ABO 및 Rh(D) 혈액형의 확인과 불규칙 항체 선별·동정에 대한 진단정확성이 우수하고, 검사소요시간을 단축시키는 유효한 검사로 인정받았다.

'홀뮴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 비대치료'는 시술 후 기존의 경요도적전립선절제술 및 개복전립선적출술에 유사한 임상적 치료효과를 보이면서도, 시술 후의 카테터 삽입기간 및 재원기간을 기존 치료술보다 단축시켜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 기술로 평가됐다.

복지부는 이같은 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관련단체의 의견을 받은 후, 고시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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