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감시망 구축 총력"

고신정
발행날짜: 2009-02-24 12:17:29
  • 곽정숙 의원, 식약청 산하 약물부작용감시센터 설립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곽정숙 의원이 의약품 부작용 감시체계를 위해 현재 식약청 연구용역으로 진행중인 의약품 부작용 감시업무를 식약청으로 전면 흡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곽 의원은 24일 보건의료전문지와의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의약품 부작용 감시체계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민 건강보호라는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곽 의원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대량 리콜사태를 불러왔던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부작용 사태를 꼽았다.

실제 곽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식약청 연구용역결과를 분석한 결과 의원실에서 IPA 부작용 사례가 기존에 알려졌던 6례 9건 외에도, 12례 21건이 더 있는 것으로 새롭게 확인됐다. 동 약제의 사용으로 두드러기나 혈관부종, 안면부종, 전신부종, 호흡곤란 등을 겪은 사례가 추가로 확인된 것.

특히 이번에 추가확인된 사례는 지역약물감시센터로 지정된 병원 원내처방의 부작용이 아닌, 주변 병의원과 약국 등 외부사례를 수집한 것이어서 실제 부작용 발생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외부용역형태로 운영되는 의약품 감시체계로는, 국민건강권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작용 수집이 식약청 자체사업이 아닌 외부용역형태(지역약물감시센터)로 운용되고 있어 식약청이 제대로된 '감시자'의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곽 의원은 의약품 감시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작용 사례 수집 및 관리를 맡고 있는 지역약물감시센터를 확대하는 한편, 식약청 산하에 '(가칭)부장용감시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약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희귀의약품센터처럼 '(가칭)부작용감시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면서 "현재 식약청 용역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부작용 감시업무를 식약청 업무로 흡수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곽 의원은 "부작용이 있어도 파악이 안되는 부실한 의약품 부작용 감시체계로는 국민 건강을 결코 안정하게 지킬 수 없다"면서 "남은 국회의원 임기동안 의약품 부작용 감시망 구축작업은 반드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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