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총회 "현 정관에 관련 조항 없어"
김용익(서울의대) 교수의 회원자격 영구제명 추진이 무산됐다.
의협은 지난 24일 열린 제56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전라북도의사회가 상정한 김 교수의 영구제명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현 정관에 영구제명 규정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폐기 처분했다.
김 교수의 영구제명 안건을 심의한 제2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는 이날 심의에서 현행 정관의 회원 징계조항에 영구제명 사항이 없고, 또 제명안이 중앙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분과위원회는 또 현재 김교수의 회원자격 정기 처분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중이이라는 점도 이 안건이 폐기된 이유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지난 24일 열린 제56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전라북도의사회가 상정한 김 교수의 영구제명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현 정관에 영구제명 규정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폐기 처분했다.
김 교수의 영구제명 안건을 심의한 제2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는 이날 심의에서 현행 정관의 회원 징계조항에 영구제명 사항이 없고, 또 제명안이 중앙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분과위원회는 또 현재 김교수의 회원자격 정기 처분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중이이라는 점도 이 안건이 폐기된 이유중 하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