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투표용지 발송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이창진
발행날짜: 2009-03-04 13:38:37
  • 의협회장 선거 우편투표 방식 진행…선관위, 5일 투표용지 발송

기표소 투표 여부로 관심을 모은 투표용지 발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4일 “경만호 외 12명이 사단법인 의사협회와 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우편투표용지 발송금지 가처분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제36대 의협회장 선거는 기존 우편투표 방식으로 진행되게 됐다.

의협 선관위는 선거일정에 입각해 5일 회비납부 회원 4만 3284명의 선거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한다.

선관위는 오는 20일 오후 6시 투표용지의 우편접수를 마감하고 21일(토) 오전 9시 의협회관 동아홀에서 개표 후 당선인을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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