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인 의료법 위배… 의협 대응 수위에 관심
의쟁투 활동 등 회무와 관련해 의사면허가 취소되더라도 경우에도 회원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의협의 정관 개정 시도에 복지부가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제동을 걸 태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지난 24일 열린 제5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협회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해 부득이 의사면허가 취소된 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면허취소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의 정관 9조2항 신설안을 의결 통과시켰다.
이 조항은 의약분업 투쟁과 관련해 2심에서 징역 8개월~1년 및 집행유예 1년~2년을 선고받은 김재정 회장 등 의쟁투 인사들이 대법원 확정판결 후에도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회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의협은 지난해 5월에도 이같은 내용의 정관개정안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통과시켜 개정을 신청했으나, 복지부가 승인을 거부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의협이 정관개정을 추진했느나, 이번에도 복지부는 의사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이 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다는 당초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의협 관련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과 박인석 서기관은 26일 의협의 정관 개정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는 정관 개정안은 승인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서기관은 “의료법 제26조 1항에서 의사 등 의료인은 당연히 그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회원자격을 유지한다는 정관은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관 9조 2항의 인준이 거부됐을 때도 의협은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향후 의료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지난 24일 열린 제5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협회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해 부득이 의사면허가 취소된 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면허취소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의 정관 9조2항 신설안을 의결 통과시켰다.
이 조항은 의약분업 투쟁과 관련해 2심에서 징역 8개월~1년 및 집행유예 1년~2년을 선고받은 김재정 회장 등 의쟁투 인사들이 대법원 확정판결 후에도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회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의협은 지난해 5월에도 이같은 내용의 정관개정안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통과시켜 개정을 신청했으나, 복지부가 승인을 거부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의협이 정관개정을 추진했느나, 이번에도 복지부는 의사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이 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다는 당초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의협 관련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과 박인석 서기관은 26일 의협의 정관 개정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는 정관 개정안은 승인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서기관은 “의료법 제26조 1항에서 의사 등 의료인은 당연히 그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회원자격을 유지한다는 정관은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관 9조 2항의 인준이 거부됐을 때도 의협은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향후 의료계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