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의사가 쌍꺼풀 수술 후 부작용 손배판결
쌍꺼풀 수술을 성형 전문의가 아닌 안과 의사에게 받아 부작용이 났다면 안과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 12부(김종근 부장판사)는 안과 의사에게 쌍꺼풀 수술을 받은 환자가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았다며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사는 수술비의 절반인 3백만 원과 위자료 2백만 원 등 모두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수술 방식은 통상적인 방식과 다른데다 짝눈 등 부작용까지 발생한 점을 미뤄 의사로서 주의를 다하지 못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역시 피고가 성형 전문의가 아닌 점을 알면서도 비용이 싸다는 이유로 수술을 받은 점을 들어 안과의사인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환자 권모 씨는 지난 2007년 안과 의사인 오모 씨로부터 쌍꺼풀 수술을 받았지만 "쌍꺼풀 선이 너무 낮아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았고 이 때문에 짝눈이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CBS사회부 조기호 기자
서울 남부지법 민사 12부(김종근 부장판사)는 안과 의사에게 쌍꺼풀 수술을 받은 환자가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았다며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사는 수술비의 절반인 3백만 원과 위자료 2백만 원 등 모두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수술 방식은 통상적인 방식과 다른데다 짝눈 등 부작용까지 발생한 점을 미뤄 의사로서 주의를 다하지 못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역시 피고가 성형 전문의가 아닌 점을 알면서도 비용이 싸다는 이유로 수술을 받은 점을 들어 안과의사인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환자 권모 씨는 지난 2007년 안과 의사인 오모 씨로부터 쌍꺼풀 수술을 받았지만 "쌍꺼풀 선이 너무 낮아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았고 이 때문에 짝눈이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CBS사회부 조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