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 영역확대 움직임에 안과 의사들 발끈

발행날짜: 2009-03-18 06:49:13
  • 안경사협회, 복지부·교과부에 민원 제기…의료계 "절대안돼"

안경사협회가 타각적 굴절검사, 초중고교 학생 대상 시력검사 등 현재 안과전문의로 제한돼 있는 부분까지 영역을 확대하려는 조짐에 안과의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 및 개원가에 따르면 안경사협회는 최근 복지부에 타각적 굴절검사를 안경사도 할 수 있도록해야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교과부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력검진도 안경점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

과거에는 타각적 굴절검사와 자각적 굴절검사 장비가 따로 나왔지만 최근에는 두가지 기능이 합쳐진 장비가 출시됐으며 이에 따라 안경사도 얼마든지 타각적 굴절검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게 안경사들의 주장이다.

게다가 현재 전국의 안경광학과를 보유한 42개 대학들이 해당 과를 2년제에서 3년 혹은 4년제로 늘리면서 전문성을 확대해나가고 있어 전문성에 있어 안과전문의에 뒤질 게 없다는 것.

안경사협회 관계자는 "지금 적용되고 있는 의료기기에 의한 법은 20여년전의 것으로 의료기기도 발달하고 소비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행태도 바뀌어야 한다"면서 "안경사들의 영역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과의사회는 전 회원이 총력을 다해 이를 저지하겠다며 나서고 있다.

안과의사회 이성기 회장은 "일단 굴절검사는 단순한 시력검사가 아닌 각막, 수정체, 망막 등 병리학적인 부분에 대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안과전문의가 해야한다"면서 "이는 안과전문의들에 대한 영역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만약 조절마비하 굴절검사를 하면 시력검사 결과가 안좋게 나왔다 해도 안경을 쓰지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안경사들의 시력검사만으로는 이 같은 환자를 가려내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안경사협회장과 논의를 했지만 안과의사회의 반대가 너무 심해 안경사협회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히고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공론화된 이후에 재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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