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급여기준 개정안 내놔…6월 1일부터 시행
병·의원의 동일 환자에 대한 의약품 중복처방이 최대 30일까지 허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을 내놓았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중복처방을 7일이내로 제한하는 고시를 공포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부터는 급여조정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의사협회 등의 의견을 받아, 중복처방을 7일이내로 제한하는 규정 등의 수정을 권고하자 복지부가 새롭게 개선안을 내놓게 된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하나의 의료기관이 한 환자에게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처방 할 수 있는 기준일이 기존의 180일기준 7일에서, 180일기준 30일로 확대된다.
다만 장기출장, 여행, 예약날짜,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항암제 투여 등의 사유에만 중복처방을 허용한다.
중복처방이 30일을 초과하거나, 허용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환자가 약값을 전액본인부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중복처방을 30일까지 인정하고,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환자에게 약값을 전액본인부담 시킬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관련단체의 의견을 받아 이번 고시를 6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을 내놓았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중복처방을 7일이내로 제한하는 고시를 공포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부터는 급여조정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의사협회 등의 의견을 받아, 중복처방을 7일이내로 제한하는 규정 등의 수정을 권고하자 복지부가 새롭게 개선안을 내놓게 된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하나의 의료기관이 한 환자에게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처방 할 수 있는 기준일이 기존의 180일기준 7일에서, 180일기준 30일로 확대된다.
다만 장기출장, 여행, 예약날짜,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항암제 투여 등의 사유에만 중복처방을 허용한다.
중복처방이 30일을 초과하거나, 허용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환자가 약값을 전액본인부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중복처방을 30일까지 인정하고,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환자에게 약값을 전액본인부담 시킬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관련단체의 의견을 받아 이번 고시를 6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