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급여기준 오늘부터 시행…항생제 급여기준 완화
ADHD 치료제 요양급여대상이 결국 현행 '6~18세 이하'로 유지됐다. 또 항생제 등의 급여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늘부터(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기준 고시가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시를 보면 ADHD 치료에 사용되는 Methylphenidate HCL 서방형 경구제(품명: 콘서타OROS서방정, 메타테이트 CD서방캅셀)의 급여기준이 현행대로 6~18세로 유지됐다.
다만 환자병력에 기초하여 DSM-Ⅳ 또는 ICD-10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6개월마다 치료효과를 평가하여 계속 투여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약제급여기준 개선 TF를 통해 Nifedipine경구제(품명 니페드솔정 등), pentamidine isethionate 주사제 (품명 펜타미딘이세치오네이트주사 300mg), azithromycin제제 (품명 지스로맥스정, 지스로맥스주사 등), sulfamethoxazole 400mg, trimethoprim 80mg 경구제 (품명 유프린정, 셉트린시럽 등), Immunoglobulin G,human cytomegalo- virus주사제 (품명 메갈로텍주)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5품목 모두 허가사항 초과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니페드솔정의 경우 임신 20주에서 30주사이에 자궁경부 변화를 동반하거나 규칙적인 자궁 수축이 관찰되는 경우,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또 28개 품목의 요양급여 기준은 변경됐다.
항생제는 중증 감염증의 경우 경구 투약만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주사제와 병용하여 처방 투여 할 수 있게 됐다.
Ketamine HCl주사제(품명 휴온스염산케타민주 등)는 암성통증(cancer pain), 다른 방법으로 호전되지 아니한 만성신경병성 통증(chronic neuropathic pain)에 통증조절목적으로 infusion therapy한 경우에도 급여를 인정한다.
Butorphanoltartrate 외용제(품명 부스펜비강분무액) 등 8품목은 급여기준이 삭제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늘부터(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기준 고시가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시를 보면 ADHD 치료에 사용되는 Methylphenidate HCL 서방형 경구제(품명: 콘서타OROS서방정, 메타테이트 CD서방캅셀)의 급여기준이 현행대로 6~18세로 유지됐다.
다만 환자병력에 기초하여 DSM-Ⅳ 또는 ICD-10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6개월마다 치료효과를 평가하여 계속 투여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약제급여기준 개선 TF를 통해 Nifedipine경구제(품명 니페드솔정 등), pentamidine isethionate 주사제 (품명 펜타미딘이세치오네이트주사 300mg), azithromycin제제 (품명 지스로맥스정, 지스로맥스주사 등), sulfamethoxazole 400mg, trimethoprim 80mg 경구제 (품명 유프린정, 셉트린시럽 등), Immunoglobulin G,human cytomegalo- virus주사제 (품명 메갈로텍주)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5품목 모두 허가사항 초과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니페드솔정의 경우 임신 20주에서 30주사이에 자궁경부 변화를 동반하거나 규칙적인 자궁 수축이 관찰되는 경우,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또 28개 품목의 요양급여 기준은 변경됐다.
항생제는 중증 감염증의 경우 경구 투약만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주사제와 병용하여 처방 투여 할 수 있게 됐다.
Ketamine HCl주사제(품명 휴온스염산케타민주 등)는 암성통증(cancer pain), 다른 방법으로 호전되지 아니한 만성신경병성 통증(chronic neuropathic pain)에 통증조절목적으로 infusion therapy한 경우에도 급여를 인정한다.
Butorphanoltartrate 외용제(품명 부스펜비강분무액) 등 8품목은 급여기준이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