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
병·의원의 행정처분을 완화할 수 있는 감경기준을 담은 법안이 공포를 앞두고 있어, 의료인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현행 규정은 업무정지·과징금 부과기준 및 가중처분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었는데, 개정령안은 위반행위의 동기·목적·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해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은 또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액을 조정하는 안도 통과됐다.
보험료 수준이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입자 연간 200만원, 중위 50%~80%는 연간 300만원, 상위 80~100%는 연간 400만원으로 차등화된다. 본인부담 상한액 산정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된다.
실직자의 경제적 부담차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후에도 보험료를 종전수준으로 납부하도록 임의계속가입제도도 6개월에서 12개월로 6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현행 규정은 업무정지·과징금 부과기준 및 가중처분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었는데, 개정령안은 위반행위의 동기·목적·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해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은 또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액을 조정하는 안도 통과됐다.
보험료 수준이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입자 연간 200만원, 중위 50%~80%는 연간 300만원, 상위 80~100%는 연간 400만원으로 차등화된다. 본인부담 상한액 산정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된다.
실직자의 경제적 부담차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후에도 보험료를 종전수준으로 납부하도록 임의계속가입제도도 6개월에서 12개월로 6개월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