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결정·조정신청 4월부터 인터넷 신청가능

고신정
발행날짜: 2009-04-02 11:56:29
  • 심평원, 업무개선…"서면청구에 따른 불편 개선 기대"

이달부터 약제 결정 및 조정신청을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됏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4월1일부터 약제 결정·조정신청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인터넷으로 약제 결정·조정신청을 하려면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신청·접수/행위·치료재료·약제결정신청/약제/인터넷 접수·조회)를 이용하면 되고, 이용가능 시간은 오전9시부터 24시까지이다.

다만 요양기관에서 인터넷 결정(조정)신청을 하려면 심평원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또 제약업체의 경우 회원가입 후 회원가입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을 각각 구비하여 심평원 경영정보부에 제출하면 법인(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인터넷을 이용해 신청할 경우 처리과정 및 결과를 웹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자료를 파일로 제출할 수 있어 서면신청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동안 방문·우편접수 및 서면자료 제출에 따르는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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