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중 '40시간·3개월 이상' 제한규정 완화 추진
복지부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간호사도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7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임시직 간호사에 대한 간호등급제 산정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임시직 간호인력의 경우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의 40시간이상인 근무자만 등급제에 포함시켜 산정할 수 있다.
또한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에만 산정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복지부는 병원의 다양한 간호사 근무형태 도입을 장려해 유휴간호사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특히 노동부가 병원에 대한 '단시간 근로제' 시범사업을 준비하면서 복지부에 간호등급제 완화를 요구한 점도 추진 배경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40시간 근무규정과 3개월 미만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상반기 중에 제도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7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임시직 간호사에 대한 간호등급제 산정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임시직 간호인력의 경우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의 40시간이상인 근무자만 등급제에 포함시켜 산정할 수 있다.
또한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에만 산정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복지부는 병원의 다양한 간호사 근무형태 도입을 장려해 유휴간호사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특히 노동부가 병원에 대한 '단시간 근로제' 시범사업을 준비하면서 복지부에 간호등급제 완화를 요구한 점도 추진 배경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40시간 근무규정과 3개월 미만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상반기 중에 제도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