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협력병원 교수자격 박탈하면 존립 불가"

안창욱
발행날짜: 2009-04-24 06:49:11
  • E의대 학장 "우수 교원 이탈, 재정 악화…도와달라" 호소

의대 협력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에 대해 교수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수 의료진을 확보할 수 없고, 의료법인 역시 존립 기반을 잃게 될 것이란 현실적인 우려가 터져 나왔다.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는 23일 정기총회에서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가 E의대, S의대, G의대의 협력병원 전문의에 대해 전임교원 지위를 불인정하면서 의학계의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E의대 학장을 초청해 특강을 들었다.

E의대 학장은 “사립대도 이윤을 추구하고, 특히 후발 의대는 병원에서 많은 이윤을 창출해 대학에 투자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교육부의 주장대로 의대 협력병원 전문의에 대해 전임교원 지위를 불인정하면 의학교육 수준이 저하되고, 의료법인의 재정 악화, 종합전문요양병원 유지 불가 등의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E의대는 E대학병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와 별도로 같은 재단 소속인 의료법인 E병원과 협력병원을 맺고 교수들을 파견 근무하도록 해 왔다.

그러자 교과부는 법인격과 임용권자가 전혀 다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E병원에 근무할 전속 전문의를 E대학 전임교원으로 임용해 파견 근무하게 한 것은 위법이며, E병원 전속 전문의 1인당 수업시간이 전임교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

또 교과부는 E재단이 이들 파견 전속 전문의들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A대학 교원으로 임용보고하고, 복지부에 전공의 정원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E병원 재직인원으로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심평원에도 이들 파견 전속 전문의들을 E병원 전속 전문의로 보고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E병원에 근무하는 파견 전속 전문의들을 의대 및 부속병원에서 교육, 연구, 임상실습을 전담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전임교원이 아닌 겸임교원으로 활용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들에 대한 사학연금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E재단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교과부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S학원은 교과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의료법인 형태의 병원들을 모두 학교법인으로 전환했다. G의대는 현재 행정처분이 진행중이다.

이들 의대 협력병원 외에도 S병원을 포함한 상당수 대형병원들이 이 같은 형태로 교수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상태다.

E의대 학장은 “우수한 의료진이 대학교수 자격을 상실해 협력병원을 이탈하면 의학교육의 수준이 떨어질 것”이라면서 “이 문제는 의료법인의 재정도 악화시킬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의료법인 의료진이 교수 자격을 박탈당하면 선택진료도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교수 처우도 낮아져 우수 교수의 이탈이라는 악순환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일부 의료법인 중에는 종합전문요양기관도 많은데 우수 의료진들이 교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면 근무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제 교육병원의 개념이 수련의 교육의 중심으로 옮겨갈 것”이라면서 “그런데 협력병원 의료진들이 교수로 인정받지 못하면 우수한 의료진이 이탈하게 돼 수련의 질적 저하도 우려된다”며 다른 사립의대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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