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료재료 고시…내달 1일부터 적용
습윤드레싱 재료인 '케어폼A' 등 치료재료 112개 품목이 급여목록에 새롭게 등재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설된 치료재료는 습윤드레싱 재료인 '레노케어 STANDARD 하이드로콜로이드드레싱' , '레노케어 BAND 하이드로콜로이드드레싱', '케어폼A', 흡수성 합성사인 'SURGISORB', 인대고정용재료인 'HC CANCELLOUS SCREW' 등 112품목이다.
중재적시술시 사용되는 색전적출용 재료인 'REBIRTH THROMBUS ASPIRATION CATHETER' 등 3품목은 비급여 목록에 올았다.
레오메딕스의 '혈액 및 수액 가온주입용 세트' 등 3품목은 산정불가 판정을 받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설된 치료재료는 습윤드레싱 재료인 '레노케어 STANDARD 하이드로콜로이드드레싱' , '레노케어 BAND 하이드로콜로이드드레싱', '케어폼A', 흡수성 합성사인 'SURGISORB', 인대고정용재료인 'HC CANCELLOUS SCREW' 등 112품목이다.
중재적시술시 사용되는 색전적출용 재료인 'REBIRTH THROMBUS ASPIRATION CATHETER' 등 3품목은 비급여 목록에 올았다.
레오메딕스의 '혈액 및 수액 가온주입용 세트' 등 3품목은 산정불가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