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재추진…논란 예고

고신정
발행날짜: 2009-05-06 11:31:20
  • 심재철 의원 발의 예정…입증책임 '일부 전환' 가닥

국회가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을 재추진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의료수요 증가에 따라 의료분쟁도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규명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제정법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일단 법안의 가닥은 어느 정도 확정한 상태.

심 의원측이 공개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국회에서 심의되었던 관련법안들과 맥을 같이한다.

법률적으로 의료분쟁의 입증책임을 정하고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피해구제를 담당할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것.

다만 심 의원 법안은 분만시 사고 등 원인불명·불가항력 의료사고를 별도로 규정해 국가에 보상책임을 지도록 해 이전 법안들과 차이를 뒀다.

법률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과거 관련법안의 심의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입증책임'의 부분은 일부전환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법원의 판례입장을 반영해 입증책임을 분배하도록 한 것.

아울러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피해의 구제 등을 담당할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익대표와 보건의료계 대표 및 소비자대표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이 밖에 보건의료기관개설자로 하여금 의료사고 손해배상을 위해 책임보험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으며 종합보험 가입은 의무조항으로 두기로 했다.

특히 심 의원측은 분만시 사고 등 원인불명,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의 경우 국가에 보상책임이 있음을 법률로서 명시할 계획이다. 보상한도는 5천만원 이하로 관련 재원은 국가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건강보험재정, 응급의료기금 등이 부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이 법외에 의료사고 또는 분쟁으로 인한 처벌은 '반의사불벌'의 원칙을 채택하도록 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제를 범한 보건의료인이 종합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이와 관련 심 의원은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법률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계획.

이번 간담회에는 노길상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장, 정효성 대한병원협회 법제이사, 대한의사협회 이홍석 입법조사역, 김향미 대한산부인과학회 법제위원회 학술간사, 김태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 김소윤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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