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관리 대상 100명확대…현금결제 신고 누락여부에 초점
국세청이 의사 등 전문직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지방청에서 직접 조사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결제건이 많아 매출이 잘 드러나지 않는 비보험진료 의사와 전문직 사업자 330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꼽고 이들에 대한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이번 지방청 조사는 지난해 2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에 이어 두번째로 지난해 보다 대상을 100명 늘리는 등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상세한 분석을 위해 인적사항만 입력하면 소득세 신고추세, 비용항목(인건비, 매출원가 등), 자료금액(지급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전산분석내역을 사업장별로 출력할 수 있는 TIMS프로그램을 분석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어 신고검증 결과 탈루한 혐의사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돼 탈루세액과 그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무거운 가산세(부당과소신고 40%)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내역을 분석해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면제 등 최대한 우대하는 반면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사후검증을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병원의 급여항목은 매출이 그대로 드러나지만 비급여진료는 현금결제가 많아 이를 누락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개별관리대상자로 구분됐다"고 설명하고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사실을 인지,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결제건이 많아 매출이 잘 드러나지 않는 비보험진료 의사와 전문직 사업자 330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꼽고 이들에 대한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이번 지방청 조사는 지난해 2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에 이어 두번째로 지난해 보다 대상을 100명 늘리는 등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상세한 분석을 위해 인적사항만 입력하면 소득세 신고추세, 비용항목(인건비, 매출원가 등), 자료금액(지급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전산분석내역을 사업장별로 출력할 수 있는 TIMS프로그램을 분석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어 신고검증 결과 탈루한 혐의사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돼 탈루세액과 그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무거운 가산세(부당과소신고 40%)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내역을 분석해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면제 등 최대한 우대하는 반면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사후검증을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병원의 급여항목은 매출이 그대로 드러나지만 비급여진료는 현금결제가 많아 이를 누락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개별관리대상자로 구분됐다"고 설명하고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사실을 인지,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