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환자 52%가 경험" 주장…병원 "시설정비 완료했다" 반박
서울대병원이 외래 진료실내에 다음 환자를 미리 대기시키는, 공개진료를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고 서울대병원노조가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측은 공개진료를 할 수 없도록 구조개선을 완료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공공노조 의료연대서울지역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7일 서울대병원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서울대병원 환자보호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가 올해 3월과 5월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환자의 52.2%가 공개진료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공개진료는 환자의 인권보호 등을 이유로 국민고충위원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적을 받았고 지난해 공개진료를 금지하는 의료법이 통과되기도 했다.
노조 김애란 지부장은 병원측이 노동조합과 공개진료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합의해 놓고도,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대병원은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겹치기 진료를 중단하고 중증질환자에게 충분한 적정진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은 '금시초문'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병원 관계자는 "공개진료를 개선하기 위해 이중으로 출입구를 만드는 등 시설정비를 완료한 상황"이라면서 "노조에서 어떤 의도로 이러한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대병원노조와 건강연대, 기스트 환우회, 암환자 시민연대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규탄하고 정부가 공공의료를 보장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진료비 부당청구액을 환수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측은 공개진료를 할 수 없도록 구조개선을 완료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공공노조 의료연대서울지역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7일 서울대병원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서울대병원 환자보호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가 올해 3월과 5월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환자의 52.2%가 공개진료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공개진료는 환자의 인권보호 등을 이유로 국민고충위원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적을 받았고 지난해 공개진료를 금지하는 의료법이 통과되기도 했다.
노조 김애란 지부장은 병원측이 노동조합과 공개진료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합의해 놓고도,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대병원은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겹치기 진료를 중단하고 중증질환자에게 충분한 적정진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은 '금시초문'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병원 관계자는 "공개진료를 개선하기 위해 이중으로 출입구를 만드는 등 시설정비를 완료한 상황"이라면서 "노조에서 어떤 의도로 이러한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대병원노조와 건강연대, 기스트 환우회, 암환자 시민연대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규탄하고 정부가 공공의료를 보장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진료비 부당청구액을 환수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