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의 사회복지시설 처방, 외래관리료로 산정

장종원
발행날짜: 2009-05-12 10:36:04
  • 복지부, 의료급여수가 기준 고시…'J'코드 기재해야

오는 6월부터는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촉탁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다.

진료비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수가코드 AA900)인 2310원으로 산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안'을 개정, 고시하고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촉탁의는 사회복지시설내 입소자에 대한 진료 후 처방을 허용한다.

처방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수가코드 AA900)인 2310원이다.

정신질환자를 진료한 경우에는 1일당 내원 및 투약 정액수가를 산정하므로 반드시 원내 직접 조제·조제 투약하고 정신질환 외래수가(1일당 2700원)을 산정하면 된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촉탁의가 처방하는 경우 의료급여비용 명세서에 반드시 'J'코드를 기재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정신과 이외 상병으로 입원 중 정신질환이 발생했으나, 해당 기관이 다른 기관으로 외래진료를 청구한 경우 정신과 외래수가를 적용토록 했다.

다만 본인일부부담금은 입원의 연장선상이므로 입원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내 촉탁의 진료 후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처방을 허용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시설 수급권자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법 개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