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자진신고 해도 경찰조사 못 면해

발행날짜: 2009-05-14 06:49:34
  • 복지부 선처 당부 안먹혀…"형사처벌 불안감 확산"

요실금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에 따른 여진이 산부인과 개원가에 지속되고 있다.

13일 개원가에 따르면, 일부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요실금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 사실과 관련해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말경 요실금 치료재료 실거래가를 위반한 의료기관들이 자진신고를 하면, 해당 기관에 위반 금액만 환수하고 행정처분은 면제해 주는 제도를 시행했다.

경찰의 대대적인 조사에 지친 산부인과 600여곳이 자진신고에 동참했으며, 이로 인해 요실금사태가 마무리되는 듯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요실금 치료재료 건과 관련해 경찰조사를 받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직도 요실금 사태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개원의들은 체감하게 된 것이다.

특히 조사받은 기관 중에는 요실금 치료재료 위반을 건보공단에 자진신고한 의료기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경찰청에 협조요청을 통해 자진신고를 한 의료기관의 경우 선처해줄 것을 당부해 놓은 상태지만, 경찰 조사를 받은 개원의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상태다.

자진신고를 한 의료기관이라면 형사처벌 수위를 걱정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관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복지부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까지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기도의 한 산부인과 개원의는 "동료 개원의가 경찰조사를 받고 왔다는 얘기에 가슴이 철렁했다"면서 "자진신고를 했는데 또 다시 경찰에 불려가 조사까지 받으러 가야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결국 복지부가 사전에 법적인 처벌을 면해주겠다고 한 것은 행정처분에 국한된 것이었다"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앞서 경찰청에 자진신고한 의료기관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며 "복지부가 권한을 넘어서는 형사처벌까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