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의사라도 교수 못되는 시대 온다"

안창욱
발행날짜: 2009-05-15 06:50:59
  • 교과부, 교육병원 기준 마련…전임교원 구조조정 예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의대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들을 전임교원으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으로 비화된 가운데 ‘학생 교육병원’의 틀을 재구축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중이어서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14일 “의대 협력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 가운데 어느 선까지 전임교원으로 인정할지 기준을 정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라고 확인했다.

현재 교과부는 G의대처럼 학교법인 부속병원을 두지 않은 채 의대와 동일한 재단 소속의 의료법인과 협력병원을 맺고 의대생 교육을 위탁한다는 명분으로 해당 전문의들에게 전임교원의 지위를 보장하는 것에 제동을 건 상태다.

의대 협력병원 소속 전문의 가운데 실제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면 전임교원으로 인정하겠지만 지금과 같이 전원을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게 교과부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학교법인 부속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재단 소속 의료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과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한 후 앞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전임교원 지위를 부여한 것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E의대다. 의대 부속병원이 있기 때문에 협력병원 전문의들까지 전임교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과부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이들 의대 협력병원 소속 전문의 가운데 어디까지를 전임교원으로 인정할 것이냐를 포함해 이번 기회에 ‘학생 교육병원’ 기준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의학계열 학과를 둔 대학은 부속병원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국립이든 사립이든 의대 부속병원은 병원 수에 관계없이 모두 학생 교육병원으로 인정받는다. 물론 소속 교수들은 실제 학생 교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모두 전임교원 신분을 부여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다만 대학설립·운영규정은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른 병원에 위탁해 실습할 수 있는 병원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학생 교육병원으로 인정하고 있어 의대 협력병원이 증가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문제는 성균관의대 협력병원인 삼성서울병원이나 울산의대 협력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이 대학 부속병원들보다 학생 교육의 질이 떨어지느냐는 점이다.

실제 학생 교육에 전혀 참여하지 않지만 학교법인 소속 의사에 대해서는 전임교원 신분을 인정하고, 실제 유수 대학병원 못지않게 교육의 질이 높지만 의대 협력병원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임교원 불인정 조치를 내린다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교과부는 이 참에 학생 교육병원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충족할 경우 법인격과 상관 없이 학생 교육병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의대 부속병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학생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병원은 학생 교육병원에서 탈락할 수 있고, 학생 교육병원 소속 의사라 하더라도 연구업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임교원 지위를 반납해야 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교과부는 올해 하반기 이후 연구 용역이 완료되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여 학생 교육병원 인정 기준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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