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 어디로 가나…하반기 국회 주목

장종원
발행날짜: 2009-05-20 06:48:14
  • 의료민영화 대격돌 불가피…의료분쟁조정법도 윤곽

한국의료제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보려면 올해 하반기 국회를 유심히 지켜보면 된다. 한국의료의 판을 바꿀만한 위력적인 힘을 가진 법안들이 이 시기에 다뤄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의료 핵심 논란인 '의료민영화'와 관련된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의료선진화 방안들이 대표적인 법안들.정부는 중소병원의 채권발행을 허용하는 의료채권법, 의료법인간 합병 및 양도·양수 허용하는 의료법 등을 올해내로 국회 통과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의료기관의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 및 자본 투자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연내 통과, 민간 건강관리시장을 허용하고 활성화하기위한 국민건강증진기본법도 올해 하반기에 제출할 계획이다.

영리병원 허용 여부는 올해 11월까지로 논의를 더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지금까지의 법안들로도 충분한 의료시장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이 판단이다.

정부는 또 의료분쟁조정법도 연내에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사고의 입증책임 주체, 형사처벌 특례 여부, 무과실 보상 등이 어떻게 결론나느냐도 간과할 수 없는 핵심 쟁점이다.

이같은 법안과 더불어 수차례 국회에서 충돌을 빚어온 원외처방 약제비를 의료기관에서 환수하는 국민건강보험법도 대기하고 있다.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지만, 6월 국회가 미디어법이 핵심쟁점화됨에 따라 파행이 예상돼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

결국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 논란거리가 가득한 법안들이 한데 모이게 되는 것이다.

이에 논란은 벌써부터 시작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올해 정기국회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만약 범국민대책위원회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뿐 아니라 민주당까지 합세한다면 명실상부하하게 정부 여당과 전선이 구축되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법 통과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중인 법안 수와 물리적 시간을 고려하면 이러한 법들이 통과하기에는 어렵다는 시각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위 관계자는 "계류된 법안 등을 고려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다면 새로운 법안들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일괄상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려는 시도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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