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일 "연명치료중단, 더 이상 살인죄 아니다"

박진규
발행날짜: 2009-05-21 14:54:49
  • 대법원 존엄사 판결에 "현명한 판단 했다" 입장 표명

박창일 연세의료원장은 21일 대법원이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낸 데 대해 "현명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본다"며 "특히 세브란스가 이번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가 연명치료중단은 살인방조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게 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료원장은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직후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은 이 환자의 존엄사 시행 여부를 의료인들의 논의해 결정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의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료원장은 또 이번 김모 할머니의 인공호흡기 제거 여부와 관련해서는 "당장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결문을 받은 후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세브란스병원이 마련한 '존엄사 세브란스지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 존엄사 지침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뇌사, 다장기손상 등 회생가능성이 불가능해 사실상 사망에 이른 환자의 경우 가족들의 동의와 병원 윤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존엄사를 시행하고 △김모 할머니와 같이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인공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 본인이나 대리인의 동의와 환자가족들의 동의, 그리고 병원윤리위원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료원장은 "마지막 3단계는 식물인간 상태지만 자가호흡이 가능한 환자로, 일단은 존엄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법률이 제정되어야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료원장은 "세브란스병원이 소송을 대법원까지 이끌고 온 것은 의료인들이 꺼져가는 생명도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보라매병원 사건과 같이 연명치료를 중단한 의사가 살인방조죄가 아니라는 것을 대법원이 인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1,2심에서 끝냈다면 존엄사 논란은 지속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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