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주요 피해구제 사례 공개…"관리미흡" 책임
[사건개요]신청인(여, 66세)은 2008년 12월 복통 등의 증상으로 입원한 후 병원에서 복부 초음파 촬영을 기다리다, 의자에 앉던 중 미끄러져 대퇴부 경부 골절상을 입었다. 이후 신청인은 타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았고, 사고 당시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해당병원에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청구했다.
이 같이 진료 외적인 부분에서 발생한 병원내 안전사고에 대해, 병원에서도 배상책임을 져야할까?
분쟁조정을 맡았던 소비자원은 병원측에서도 일부 사고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 환자의 진료비 및 위자료 등으로 218만원을 배상하도록 권고해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한국소비자원은 24일 동 사례를 포함한 2008년 주요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사례를 공개했다.
앞선 사건의 경우 핵심쟁점은 병원내 발생된 사고에 대해 병원과 환자가 부담해야 할 사고책임 정도를 어느정도 규정해야 하는지에 맞춰졌다.
이 사건에 대해 소비자원은 병원 내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무조건 병원에 그 책임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환자가 넘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병원에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여기에 신청인의 피해정도와 신청인 본인의 부주의 등 스스로 책임져야 할 부분 등을 고려해 금액을 산정, 진료비 및 위자료 등으로 병원에서 218만원을 배상하도록 권고했고 양측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합의가 이뤄졌다.
신경외과-흉부외과 등 거액배상 사례도
이 밖에 소비자원 조정사례 가운데는 시술상의 과실을 인정, 거액의 배상결정이 난 사례들도 상당수 있었다.
실제 A병원(신경외과)의 경우 척추수술 후 환자의 하반신 마비로 3300만원을 배상하기도 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신청인 B씨(여·53세)는 교통사고로 인한 허리통증으로 A병원을 방문, 요추 3-5부위에 척추경 나사못기기고정술을 받았다. B씨는 1차 수술후 통증이 심해 재수술을 받게됐고 이후 양측 하지 불완전 마비 증상이 발생해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평가살 68%의 장해진단을 받았다.
사건과 관련, 소비자원이 전문가들과 내용을 검토한 결과 1차 수술당시 척추경 나사못의 위치가 좋지 않은 점이 확인되어 2차 수술을 가게 된 점과 수술과 양하지 마비간 인과관계가 성립되고 수술시 사용된 견인기구 등으로 신경손상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병원의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다만 소비자원은 병원측이 수술전 수술시 발생한 신경손상에 대해 발생가능한 합병증으로 사전 설명을 했다는 점을 감안해 병원측의 책임을 제한, 일실수입과 위자료 명목으로 3300만원을 배상하도록 권고했고 양측이 이에 합의함으로써 사건이 종료됐다.
또 C병원(흉부외과)의 경우에는 관상동맥우회로 술 후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하면서 2000만원을 배상하기도 했다.
당시 다향의 출혈 발생원인과 수술의 적절성 유무가 핵심쟁점이 되었으나, 소비자원 검토결과 병원의 의료과실이 일부 인정됐고 이에 환자유가족에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소비자원 "외과계열 피해구제 신청 다발생…정책적 지원 필요"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외과계열에서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들 과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실제 소비자원에 따르면 2008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건은 총 603건으로, 이 가운데 정형외과 89건, 신경외과 55건, 외과 56건 등 외과계열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단계별 현황에서도 수술 및 치료·처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7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외과계열의 진료과 지원 기피현상으로 의료진 부족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 의료소비자의 피해확대 등 악순환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지적.
소비자원은 "따라서 외과 계열 진료과목에 대한 정책적 조정과 수련환경 개선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의료기관은 수술을 결정하기에 앞서 의료소비자의 건강위험 요인과 상태에 따라 신중한 결정을 해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같이 진료 외적인 부분에서 발생한 병원내 안전사고에 대해, 병원에서도 배상책임을 져야할까?
분쟁조정을 맡았던 소비자원은 병원측에서도 일부 사고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 환자의 진료비 및 위자료 등으로 218만원을 배상하도록 권고해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한국소비자원은 24일 동 사례를 포함한 2008년 주요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사례를 공개했다.
앞선 사건의 경우 핵심쟁점은 병원내 발생된 사고에 대해 병원과 환자가 부담해야 할 사고책임 정도를 어느정도 규정해야 하는지에 맞춰졌다.
이 사건에 대해 소비자원은 병원 내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무조건 병원에 그 책임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환자가 넘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병원에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여기에 신청인의 피해정도와 신청인 본인의 부주의 등 스스로 책임져야 할 부분 등을 고려해 금액을 산정, 진료비 및 위자료 등으로 병원에서 218만원을 배상하도록 권고했고 양측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합의가 이뤄졌다.
신경외과-흉부외과 등 거액배상 사례도
이 밖에 소비자원 조정사례 가운데는 시술상의 과실을 인정, 거액의 배상결정이 난 사례들도 상당수 있었다.
실제 A병원(신경외과)의 경우 척추수술 후 환자의 하반신 마비로 3300만원을 배상하기도 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신청인 B씨(여·53세)는 교통사고로 인한 허리통증으로 A병원을 방문, 요추 3-5부위에 척추경 나사못기기고정술을 받았다. B씨는 1차 수술후 통증이 심해 재수술을 받게됐고 이후 양측 하지 불완전 마비 증상이 발생해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평가살 68%의 장해진단을 받았다.
사건과 관련, 소비자원이 전문가들과 내용을 검토한 결과 1차 수술당시 척추경 나사못의 위치가 좋지 않은 점이 확인되어 2차 수술을 가게 된 점과 수술과 양하지 마비간 인과관계가 성립되고 수술시 사용된 견인기구 등으로 신경손상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병원의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다만 소비자원은 병원측이 수술전 수술시 발생한 신경손상에 대해 발생가능한 합병증으로 사전 설명을 했다는 점을 감안해 병원측의 책임을 제한, 일실수입과 위자료 명목으로 3300만원을 배상하도록 권고했고 양측이 이에 합의함으로써 사건이 종료됐다.
또 C병원(흉부외과)의 경우에는 관상동맥우회로 술 후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하면서 2000만원을 배상하기도 했다.
당시 다향의 출혈 발생원인과 수술의 적절성 유무가 핵심쟁점이 되었으나, 소비자원 검토결과 병원의 의료과실이 일부 인정됐고 이에 환자유가족에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소비자원 "외과계열 피해구제 신청 다발생…정책적 지원 필요"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외과계열에서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들 과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실제 소비자원에 따르면 2008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건은 총 603건으로, 이 가운데 정형외과 89건, 신경외과 55건, 외과 56건 등 외과계열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단계별 현황에서도 수술 및 치료·처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7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외과계열의 진료과 지원 기피현상으로 의료진 부족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 의료소비자의 피해확대 등 악순환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지적.
소비자원은 "따라서 외과 계열 진료과목에 대한 정책적 조정과 수련환경 개선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의료기관은 수술을 결정하기에 앞서 의료소비자의 건강위험 요인과 상태에 따라 신중한 결정을 해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