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병원회, 자보분쟁심의위원회에 건의
서울시병원회는 최근 자동차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심사기준을 동일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윤수 회장은 "심의회 회부건 가운데 심사인정기준이 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진료내역의 경우에도 약제 삭감이 오히려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보환자는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환자보다 진료량을 더 인정해 주어야 한다며, 최소한 동일한 심사 인정기준이라도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병원회는 또 자동차보험회사들이 진료비지급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명문화할 것 등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병원회에서는 김윤수 회장을 비롯, 변박장 부회장, 김한선 부회장, 목정은 수련위원장, 강재규 학술위원장, 김갑식 감사, 나춘균 재무이사 등이 심의회에서는 최창락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윤수 회장은 "심의회 회부건 가운데 심사인정기준이 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진료내역의 경우에도 약제 삭감이 오히려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보환자는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환자보다 진료량을 더 인정해 주어야 한다며, 최소한 동일한 심사 인정기준이라도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병원회는 또 자동차보험회사들이 진료비지급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명문화할 것 등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병원회에서는 김윤수 회장을 비롯, 변박장 부회장, 김한선 부회장, 목정은 수련위원장, 강재규 학술위원장, 김갑식 감사, 나춘균 재무이사 등이 심의회에서는 최창락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