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자 잔탁 등 49품목 처방자제 고가약 추가

고신정
발행날짜: 2009-05-27 10:04:46
  • 심평원, 3분기 평가대상 공개…조코정 등 48품목은 제외

'코자정' '잔탁정' 등 의약품 49 품목이 처방자제 고가약 목록에 새롭게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2009년 3분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대상 고가약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한국MSD의 고혈압치료제 코자정, GSK의 소화성궤양용제 잔탁정, 대웅제약의 아리셉트 정 등 49품목이 새롭게 처방자제 대상 고가약으로 분류됐다.

반면 아서틸정4mg, 조코정 20mg-40mg, 코자플로스프로정, 아젭틴점안액, 포슬로정 등 48품목은 목록에서 삭제, 평가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정비된 2009년 3분기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대상 고가약은 총 743품목. 이는 전체 경구·외용제 2548개 성분 가운데 24.6%(627개), 1만1319품목 가운데 6.6%(743품목) 수준이다.

한편 심평원은 고가약 처방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동 지표를 활용해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진행, 요양기관 종별 고가약 처방률 등을 공개해오고 있다.

고가약제의 선정은 동일성분·동일제형·동일함량으로서 약제급여목록상에 등재된 품목이 3품목 이상이고, 그 약품간에 가격차이가 있는 성분에 대해 각 약품의 최고가약을 비교해 결정한다.

단 동일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인 경우와 동일 성분별 최고가 이외 약제의 생산이 없는 경우는 고가약 선정에서 제외되며, 퇴장방지의약품 또한 고가약 성분 및 약제분류목록에서 제외된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