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신영석 연구위원, 저소득층 건강보장 대책 제시
생계가 어려워 의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의 건강권 보장를 위해 보험료 대불금 상환제와 같은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위원은 최근 보건복지포럼 정책분석 보고서를 통해 빈곤층 전락 사유 중 주요인으로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꼽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보험료 분납 상환제로 의료 접근성 높여"
신 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고의적으로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가 아니라 최근 급격한 경기침체 등 경제적 이유로 체납할 수 밖에 없는 저소득층의 경우 별도 대책이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가칭 '의료구제기금'을 통해 보험료를 지원, 분납 상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의료접근성을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근본적인 방안으로 건강보험에서 소득수준별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비수급 빈곤층에 해당하는 계층에게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준의 본인부담형태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즉, 경제위기 동안 한시적으로 보험료 지원 및 본인부담 대불금제도를 시행하되 경제적 능력이 안되는 이들은 보험료를 면제하고 능력수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차별화하자는 것이다.
보험료 대불금 상환제는 실업, 재해, 폐업 등 경제위기로 일시적으로 곤궁에 처해 의도치 않게 의료보험료를 체납한 이들에 대해서도 '의료구제기금'을 통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되 향후 어려움에서 벗어나면 지원된 보험료를 사후에 환수할 수 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법정급여 범위 내 저소득층 대상의 본인부담 경감"
또한 신 연구위원은 급여측면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법정급여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과 비급여 본인부담으로 나눠 저소득층 대상의 본인부담 경감방안을 제안했다.
법정본인부담의 경우 의료빈곤에 있는 계층에게 '의료구제기금'을 이용해 본인부담 의료비를 빌려주고 추후에 연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도입하자는 것.
이어 비급여 본인부담의 경우 비급여 본인부담 보상제 도입을 내놨다.
예를 들면 상급 병실료 차액 및 선택 진료료를 제외한 비급여 본인부담액 중 일정액 이상 초과분에 대해 50%를 보상하되 우선 본인이 부담하고 사후적으로 상환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의료급여 수급자는 즉각 상환하고 건강보험가입자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상환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것을 주장했다.
다만 비급여 본인부담 보상제는 보험재정을 고려해 당분간 공공의료기관 진료의 경우에 한해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이는 우선 공공의료기관부터 적용한 후 비급여 항목별 기준 상대가치가 결정되면 민간부분도 적용 가능할 것"이라며 "민간부분의 경우 보상률을 50%보다 낮게 적용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비급여 부분에도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는 게 보장성강화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도덕적 해이현상이 우려돼 이는 향후 추이를 보고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위원은 최근 보건복지포럼 정책분석 보고서를 통해 빈곤층 전락 사유 중 주요인으로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꼽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보험료 분납 상환제로 의료 접근성 높여"
신 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고의적으로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가 아니라 최근 급격한 경기침체 등 경제적 이유로 체납할 수 밖에 없는 저소득층의 경우 별도 대책이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가칭 '의료구제기금'을 통해 보험료를 지원, 분납 상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의료접근성을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근본적인 방안으로 건강보험에서 소득수준별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비수급 빈곤층에 해당하는 계층에게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준의 본인부담형태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즉, 경제위기 동안 한시적으로 보험료 지원 및 본인부담 대불금제도를 시행하되 경제적 능력이 안되는 이들은 보험료를 면제하고 능력수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차별화하자는 것이다.
보험료 대불금 상환제는 실업, 재해, 폐업 등 경제위기로 일시적으로 곤궁에 처해 의도치 않게 의료보험료를 체납한 이들에 대해서도 '의료구제기금'을 통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되 향후 어려움에서 벗어나면 지원된 보험료를 사후에 환수할 수 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법정급여 범위 내 저소득층 대상의 본인부담 경감"
또한 신 연구위원은 급여측면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법정급여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과 비급여 본인부담으로 나눠 저소득층 대상의 본인부담 경감방안을 제안했다.
법정본인부담의 경우 의료빈곤에 있는 계층에게 '의료구제기금'을 이용해 본인부담 의료비를 빌려주고 추후에 연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도입하자는 것.
이어 비급여 본인부담의 경우 비급여 본인부담 보상제 도입을 내놨다.
예를 들면 상급 병실료 차액 및 선택 진료료를 제외한 비급여 본인부담액 중 일정액 이상 초과분에 대해 50%를 보상하되 우선 본인이 부담하고 사후적으로 상환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의료급여 수급자는 즉각 상환하고 건강보험가입자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상환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것을 주장했다.
다만 비급여 본인부담 보상제는 보험재정을 고려해 당분간 공공의료기관 진료의 경우에 한해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이는 우선 공공의료기관부터 적용한 후 비급여 항목별 기준 상대가치가 결정되면 민간부분도 적용 가능할 것"이라며 "민간부분의 경우 보상률을 50%보다 낮게 적용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비급여 부분에도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는 게 보장성강화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도덕적 해이현상이 우려돼 이는 향후 추이를 보고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