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가재평가 품목 공고…2010년 1월1일부터 시행
사노피아벤티스의 플라빅스, 디오반 등 4123품목이 올해 약가재평가 대상품목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8일 사노피아벤티스의 항혈전제 플라빅스를 비롯한 4123품목을 약가재평가 대상 품목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재평가 대상품목은 ▲1999년 8월 31일 이전 등재된 품목 중 분류번호 220~349에 해당하는 품목 ▲1999년 9월 1일~ 2000년 8월 31일, ▲2002년 9월 1일~ 2003년 8월 31일, ▲2005년 9월 1일 ~ 2006년 8월 31일에 등재된 성분별 최초 등재 품목(고시일 기준) 등이다.
해당 품목군을 살펴보면 항혈전제 중에서는 사노피아벤티스의 '플라빅스'를 비롯해 동아제약 ‘플라비톨’, 삼진제약 ‘플래리스’ 등이 평가대상에 포함됐다.
고혈압치료제로는 노바티스의 ‘디오반’과 함께 대웅제약의 ‘올메텍플러스’, 보령제약 ‘시나롱’, 안국약품 ‘레보텐션’ 등도 대상이다.
당뇨병치료제 중에서는 GSK의 ‘아반디아’와 한독약품의 ‘아마릴M'등이 약가재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노바티스의 항진균제 '라미실'과 항궤양제인 태평양제약의 ‘판토록’ 제일약품의 ‘란스톤’과 ‘케토톱’, 케펜텍‘ 등 파스류도 리스트에 올랐다.
복지부는 해당 제약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이의신청 등을 거쳐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8일 사노피아벤티스의 항혈전제 플라빅스를 비롯한 4123품목을 약가재평가 대상 품목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재평가 대상품목은 ▲1999년 8월 31일 이전 등재된 품목 중 분류번호 220~349에 해당하는 품목 ▲1999년 9월 1일~ 2000년 8월 31일, ▲2002년 9월 1일~ 2003년 8월 31일, ▲2005년 9월 1일 ~ 2006년 8월 31일에 등재된 성분별 최초 등재 품목(고시일 기준) 등이다.
해당 품목군을 살펴보면 항혈전제 중에서는 사노피아벤티스의 '플라빅스'를 비롯해 동아제약 ‘플라비톨’, 삼진제약 ‘플래리스’ 등이 평가대상에 포함됐다.
고혈압치료제로는 노바티스의 ‘디오반’과 함께 대웅제약의 ‘올메텍플러스’, 보령제약 ‘시나롱’, 안국약품 ‘레보텐션’ 등도 대상이다.
당뇨병치료제 중에서는 GSK의 ‘아반디아’와 한독약품의 ‘아마릴M'등이 약가재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노바티스의 항진균제 '라미실'과 항궤양제인 태평양제약의 ‘판토록’ 제일약품의 ‘란스톤’과 ‘케토톱’, 케펜텍‘ 등 파스류도 리스트에 올랐다.
복지부는 해당 제약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이의신청 등을 거쳐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