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인터넷을 통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류소매업자로 하여금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이학재 의원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국민건강과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 판매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최근 구매자의 나이 등 인적 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인터넷쇼핑몰 같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마약류 등의 물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더욱이 현행법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는 전통적인 물품거래를 예정하고 제정되었으므로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판매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라면서 "따라서 마약류의 인터넷을 통한 판매금지를 명시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해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류소매업자로 하여금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이학재 의원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국민건강과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 판매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최근 구매자의 나이 등 인적 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인터넷쇼핑몰 같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마약류 등의 물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더욱이 현행법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는 전통적인 물품거래를 예정하고 제정되었으므로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판매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라면서 "따라서 마약류의 인터넷을 통한 판매금지를 명시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해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