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원과 같은층 약국 출입문 다르면 합법"

발행날짜: 2009-06-16 06:45:00
  • 개설불가 처분 원심 파기 "헌법상 영업자유 제한" 지적

의원으로 쓰던 공간을 분할, 약국을 개설해 비록 한 층에 의원과 약국이 동시에 운영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출입문이 다르고 두 기관간 연결통로가 없다면 약사법을 들어 약국 개설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방지하는 취지의 약사법이 헌법에 보장된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것.

대법원은 최근 의원이 입주해 있는 건물 1층의 일부에 약국개설을 신청했으나 해당 보건소가 이를 제한하자 처분의 부당함을 들어 제기한 상고심에서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A약사가 1, 2, 3층에 의원이 입주해 있는 건물의 1층에 약국개설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개설 신청을 받은 보건소는 1층에 의원이 존재하고 있으며 약국 개설 신청부지가 과거 이 의원이 사용했던 곳이니 만큼 약국을 허가해 줄 수 없다고 등록을 반려한 것.

현행 약사법 제20조 5항 등에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A약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약사법 법리를 들어 약국개설을 거부한 것은 타당한 행정처분이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A약사는 해당 의원과 약국은 출입문이 다르며 약국 개설부지는 과거 의원이 사용했던 후에 타 용도로 사용되어 온 만큼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분할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상고했고 대법은 이같은 주장을 인정한 것.

대법 재판부는 15일 "약사법상 의료기관의 부지를 분할해 약국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할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이 법령을 확대해 약국과 의료기관이 같은 건물에 있다거나 과거 의원이 사용했던 곳이라는 이유로 약국개설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즉,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행사를 무리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약국개설 신청부지가 의원이 사용했던 곳은 맞지만 이후 홍삼가게, 부동산중개사무실 등 의료기관 이외의 용도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또한 의원과 약국은 벽돌로 완전히 구분돼 있고 출입문도 나뉘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시설사이에 내부통행이 불가능한 만큼 의원과 약국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면만을 보고 이를 약사법 위반으로 단정하는 것은 힘든 면이 있다"며 대법관 만장일치로 원심법원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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