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리베이트 제공업체 2년간 입찰금지"

장종원
발행날짜: 2009-06-16 09:41:27
  • 권익위, 반부패정책 추진…타 국공립병원 확산 주목

앞으로 보훈병원 의료진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제약사나 도매업체는 향후 2년간 의약품 입찰이 제한된다. 다른 국공립병원으로 이같은 정책이 확산될지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청렴컨설팅 결과를 발표하고, 리베이트 등 고질적 관행을 막기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컨설팅 결과 보훈복지의료공단은 간부급 직원들의 부패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확한 예방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징계 기준도 세분화돼 있지 않다.

또한 반부패 청렴업무 전담부서가 기획조정실과 감사실로 이원화돼 있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시책 추진이 어렵고, 내부공익신고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인지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간부급 직원들의 부패 예방을 위한 명확한 지침 마련 ▲징계양정 기준의 세분화 ▲반부패 청렴업무 전담부서 일원화 ▲보훈병원 의료진의 인식 개선을 위한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등 실질적인 평가와 책임이 따르는 대책 도입을 제안했다.

권익위는 특히 의료진의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해 정기적으로 집체교육을 실시하고, PMS를 통한 리베이트 제공 등 의료계의 고질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제약사 및 의료기기 업체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진들에게 제공되는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막기 위한 금품·향응을 제공한 업체는 2년간 입찰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반부패 시책을 추진키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재 국가계약법에 입찰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한 경우 2년간 입찰을 제한하는 규정을 의료진에 대한 리베이트로 확대해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당초에는 3년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됐다"고 강조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