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관계자 96% "행위별 수가제 전환해야"

발행날짜: 2009-06-19 12:26:52
  • 정신병원협의회 설문결과 현행 정신보건법 불만 높아

정신병원 관계자들은 현행 정신보건법과 관련, 의료급여수가 차등제 및 행정처분 기준 등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병원협의회 이병관 회장이 지난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정신병원 운영자 및 관련 단체 관계자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의료급여 차등수가제를 종합평가제 및 행위별수가제로의 전환을 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인력기준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수가차등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기준미달에 의한 처분 G5(100:1)부터 적용해야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실제로 '현행 의료급여수가 차등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115명이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56명이 그 대안으로 '행위별수가제'를 40명은 '종합평가제'를 19명은 '정액제+행위별 복합'을 각각 선택했다.

현행 제도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응답자는 5명에 불과했다.

또한 정신보건법에서 인력기준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불만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전문의 확보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전문의 미달 30%이하의 경우(3차위반시) 사업정지 8일, 전문의 30%초과 60%이하(3차위반시) 사업정지 16일, 전문의 60%이상(3차위반시)허가 취소 또는 시설폐쇄라는 기준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

'현행 인력 기준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냐'라는 질문에 전체 120명 중 105명이 현행 의료급여수가 차등제로 인력기준 부족에 대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처분에 대해 불만이 있다고 응답한 105명 중 68명이 'G5(100:1)부터 행정처분해야한다'고 답했으며 35명이 '차등수가와 이중처벌, 전문의 부족에 의한 행정처분 삭제'를 2명이 '60:1기준을 삭제'를 택했다.

이어 '전문의 등 비수도권 지역의 전문인력 부족현상 해결방안'을 묻는 질문에 60명이 '비수도권 지역의 전문인력 수련기관 확충'을 53명이 '60:1의 규제 재검토'를 6명이 '병상확충 허가제한'을 1명이 '인력이 몰리는 수도권으로 병상이전 유도' 등을 각각 해결책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현행 의료급여 차등수가제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수가와 관련해서는 종합평가제·행위별수가제로의 전환을 인력수급 문제는 비수도권 지역의 학교 및 수련기관 확충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행정처분 기준과 관련해 인력기준에 의한 수가차등제로 이미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기준미달에 의한 처분 G5(100:1)부터 적용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회장은 이같은 설문내용을 19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정신장애인 재활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