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내달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60% 수준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내달부터 소폭 인상된다.
일반환자와 의약분업 예외환자가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총액에서 진찰료 총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조정하기로 한 것.
반대로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은 소폭 인하된다.
개정령에 의하면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외래진료와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종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개정령에는 출산 전 진료비 사용범위와 사용기관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액을 임신기간 중 진료비용 및 출산비용에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용기관도 분만 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하던 것을 분만예정일로부터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내달부터 소폭 인상된다.
일반환자와 의약분업 예외환자가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총액에서 진찰료 총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조정하기로 한 것.
반대로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은 소폭 인하된다.
개정령에 의하면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외래진료와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종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개정령에는 출산 전 진료비 사용범위와 사용기관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액을 임신기간 중 진료비용 및 출산비용에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용기관도 분만 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하던 것을 분만예정일로부터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