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중소병원, 세금 줄이고 기부금 늘리고"

고신정
발행날짜: 2009-06-27 06:48:26
  • 전혜숙 의원,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비영리 의료법인 모두에 대해 기존의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과 동일한 수준의 세금해택을 주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개인 및 중소병원등에 대해서도 법정기부금 및 특례기부금을 인정, 자본조달수단을 다각화할 수 있게 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제도를 개편해, 실질적으로 병원들이 부담해야 할 세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의료법인의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규정을 학교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수준으로 확대해 수익사업소득의 100%까지 인정하도록 한 것.

현재에는 학교법인 등을 제외한 의료기관, 즉 개인소유 중소병원 등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소득의 50%까지만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기부활성화를 통한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한 기부금 기준도 학교법인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사실상 모든 병원에 대해 소득금액의 100% 수준의 법정기부금과 소득금액의 50% 수준에서 특례기부금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영리의료법인 대항마…중소병원에 세부담 완화 등 실질적 혜택

이는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영리의료법인 허용주장에 맞서는 일종의 대항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소병원들에 대해 적지않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현행법에 따르면 같은 비영리법인 병원이라 할지라도 설립주체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기부금 손금산입 규정이 상이해, 개인병원의 경우 세금납부 및 기부금 수급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다.

세제해택의 상당수가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제한돼, 중소병원들은 상대적으로 수혜의 틀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

이와 관련 전혜숙 의원은 "같은 진료권내에서 동일 기능을 수행하며 경쟁하는 대학부속병원과 중소 의료법인간의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어 중소병원의 설자리가 없어지고 있음에도, 현생법상 세재는 대학부속병원에 더 많은 해택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병원은 모두 비영리법인으로서 동일한 사회적 기능을 갖는다는 점에서 모든 병원들을 동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측은 동 법 개정을 통해 중소병원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서비스 질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이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들을 위한 지원책"이라면서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한 세재혜택은 개인의 소득으로 전이되지 않고 병원 내에서 재투자해야하기 때문에, 절약된 세액은 의료서비스 질 강화의 기반으로 사용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전문
소득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현행 법정기부금 대상기관인 병원을 비영리법인 형태의 모든 병원으로 확장함(안 제34조제2항).

<개정안 전문>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6호 중 마목, 바목, 사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료법」제33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병원에 대한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요내용>
가. 특례기부금 대상 병원을 현행 열거해 한정한 것을 모든 비영리법인 형태의 병원으로 확장함(안 제73조제1항)
나.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인정 대상 병원을 현행 열거해 한정한 것을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법인으로 확장함(안 제74조제1항).

<개정안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인이 「의료법」제33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제7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료법」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국가·지방자치단체·준정부기관 또는 법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병원에 대한 기부금 손금산입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 및 제7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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