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의비급여 허용, 건강보험 기반 붕괴"

안창욱
발행날짜: 2009-07-24 06:50:13
  • 성모병원 의학적 불가피성 부정 "환불처분 정당"

[메디칼타임즈=] 서울행정법원은 가톨릭대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사건과 관련,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치료비용을 환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은 건강보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병원 측의 의학적 불가피성 주장을 전면 부정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성지용)는 23일 성모병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청구한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성모병원이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비를 포괄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인정했지만 △급여항목의 비급여 징수 △별도산정 불가 치료재료대 징수 △허가사항 초과 약제 사용분 환자 부담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심평원의 환불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성모병원은 2003년 1월부터 8월까지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은 이 모씨에 대해 3468만원을 징수했지만 이 씨가 사망하자 유족 측은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자 심평원은 성모병원이 진료비 총액 가운데 1812만원을 임의비급여했다며 해당 비용을 환자에게 환불하라고 처분했다.

또 심평원은 김 모씨를 포함한 5명의 진료비 확인 민원에 대해서도 총 1억1923만원을 환불해 주라고 성모병원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성모병원은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비급여로서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더라도 비용을 상환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환자들에게 정당하게 부담시킨 것이라며 심평원 환불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이날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성모병원의 의학적 불가피성 주장에 대해 모두 이유 없다고 못 박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하거나 벗어나 공단에게 청구할 수 없는 비용을 환자 측에 부담시켜서는 안 되고, 그 치료행위가 위독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법이 마련한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하거나 벗어난 치료비용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법원은 “치료행위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요양기관이 불특정 다수인 환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행위의 내용이나 그 비용 부담 등에 관해 당사자간 계약으로 정하게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각각의 개별 진료행위나 약제, 치료재료의 사용에 대해 요양급
여 대상 여부를 확정하고 그 비용을 산정하는 현 건강보험체계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치료행위와 일반 치료행위를 구별하기가 용이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요양기관은 요양급여 대상이나 비급여 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새로운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라 하더라도 복지부에 요양급여 대상 결정을 받아 공단이나 환자 측으로부터 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법원은 성모병원이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를 주진료과 의사에게 포괄 위임한 것에 대해 심평원이 환급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주문했다.

주진료과 의사는 진료지원과 의사로 하여금 각종 검사, 영상진단, 방사선치료 등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치료를 행하므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선택진료를 포괄위임하는 게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은 심평원이 두 사건에서 임의비급여 환급 결정한 총 1억 3737만원 가운데 선택진료비 931만원을 제외한 1억 2806만원에 대해 정당한 처분이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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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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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원 2009.10.30 09:56:46

    동일사건, 동일병원, 동일 행정법원...
    행정법원장은 정리정돈 좀 하시요. 동일한 병원에서 한쪽은 과징금 부당하다고
    복지부 패소, 성모병원에 승소를 주고(행정2부), 또 한쪽은 (위 행정14부) 임의비급여는 불가하다고 성모병원에 패소판결하고, 이게 뭐야?
    누구말이 맞다는 거야? 과징금은 안내어도 되고 임의비급여는 결국 안돼?

  • 아이고 2009.07.26 20:32:48

    판사야, 건강보험이 중요하냐 환자가 중요하냐?
    그리고 건강보험 체제라는 게 무너지는 게 아니고, 제한이 없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법률책만 뒤적거리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고 섞여 살아라.

    판사는 변호사 10년 이상된 사람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 그래야 현실을 알지. 책만 보고 합격하면 그게 사람이냐 법해석기지.

  • 내과의 2009.07.26 03:45:16

    해리슨,세실 다 버리고 심평원 메뉴얼봅시다^^
    어렵게 습득한 해리슨,세실, 워싱턴 메뉴얼 지식 모두버리고 이런책 다시
    보지 맙시다. 심평원 기준 메뉴얼보고 무조건 보험적용되는 것만 씁시다.
    이판결보니까 심평원 기준이 환자치료의 바이블이고 심평원 기준대로 치료하면
    환자가 죽어도 이의제기 하면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마음이 2009.07.25 12:28:36

    임의 비급여 허용 안되면 건강보험 붕괴
    끝까지 치료도 못받는게 무슨 건강보험이냐... 그냥 심한병 걸리는
    죽을때 까지 입원관리(편안하게 죽으세요) 하는게 무슨 보험이냐...
    이건 의사회에서 홍보해야 한다...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 신문에 내자..
    국민이 의료보험 못하겟다고 할때.... 당연지정제도 없애자는 헌법 소원도 하자

  • 의사 2009.07.25 09:47:08

    이러한 것은 의사가 나서서 될 문제가 아니다.
    모든 것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환자가 나서서 해결하게끔해야한다...판사도 그 정당성여부로 판단을 하는게 아니라 그러한 판결로인해 나타날 파급효과를 항상 고려하여 판결함으로 결국 순수한 판결아니고 더러운 판결을 하게된다.이는 헌법소원에서도 마찬가지다..

  • ㅁㄴㅇㄻㄴㅇㄻㄴㅇ 2009.07.25 05:50:55

    법원도 맛이 갔다. 변호사 수임료는 국민법률 파탄 시킨다.
    웃기는 법원 똘마니다.

  • ㄻㄴㅇㄻㄴㅇㄹ 2009.07.24 23:18:40

    법원이 심평원 간호사들이 읽어준 원도를 읽고 있다.
    간호사들이 불법의료하는 것은 어쩌는가? 건정심이 정해준 진료비만 받으라고 하는 것은 인정될수가 없다. 의사가 가격은 정한다. 법원이 돌팔이면 따라하지 않아도 된다.

  • 분노 2009.07.24 14:46:46

    이젠 법조 보험도 만들고 법조 수가를 정부가 책정토록 해야 한다
    고도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과 일반인의 계약이 안된다? 그럼 왜 법무법인과 일반인의 계약은 가능한거냐? 판사놈아.
    이제 법무 보험을 만들고 전국민 법무보험을 시행하여 국민의 법적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법무보험 심사평가원도 만들어서 심사,삭감도 해야 함은 물론이다.

  • 글쎄 2009.07.24 14:46:27

    완전한 가진자들을 위한법 이군요
    재정 매우중요해서곡지켜야합니다
    의사보고알아서 환자 를해결하라느것이지요
    갑싼의료제도로 문한정수면을 연장하는 의료에대해 정부가 속으로는
    딜레마에 빠진것이아닌가 생각듭니다
    한국같은 초분과전문의제도가 존재한는 상황에서 의료소비는 무한대입니다
    임의비급여제한은
    의료시혜의 특수계층을 한정하는제도지요
    돈않내고 돈않받아도되는 환자만
    즉 돈 권력 정치력기타등등이 갖추어진 환자만제대로진료하고
    나머진는 알아서 살라는것이지요
    갈데까지가보는것이지요
    국민도 원해서 그런 판결한것 아닙니까
    돈한푼 않내고 나중에 소송까지하는환자 뭐하러 진료합니까
    사회도 법도 정치도 그들을 포기한것입니다

  • 공무원 2009.07.24 14:40:04

    비급여 절대 하지말고, 환자 설득해서 심평원에 급여민원을 넣으라고 설득하세요.
    괜히 환자 위해서 약쓰고,

    도독넘 소리듣고,

    돈뜯기고,

    속터지고,

    뭐하는 짓입니까?

    그냥, 환자한테 비급여도 이제 심평원 때문에 안된다고 설명하고, 민원답변서 들고 오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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