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급여적용기준 고시…8월부터 시행
내달부터 한국노바티스의 황반변성치료제 '루센티스주'가 한쪽 눈당 총5회까지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이 같은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을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시안을 보면 Ranibizumab(품명 루센티스주)의 급여기준이 마련됐다.
루센티스주는 연령관련 황반변성에 의한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을 가진 환자가 투여대상이며, 원반형 반흔화된 경우는 투여대상에서 제외된다.
투여횟수는 단안당 총 5회 이내인데, 다만 초기 3회 투여후에도 치료효과가 보이지 않으면 이후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임상연구가 진행중인 비쥬다인(성분명 : Verteporfin)과의 병용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Tiotropium 흡입제(품명 : 스피리바레스피맷)의 급여기준도 추가됐다. 중등증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FEV1 값이 예상 정상치의 80% 미만) 환자의 유지요법제로 투여시 급여를 인정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이 같은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을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시안을 보면 Ranibizumab(품명 루센티스주)의 급여기준이 마련됐다.
루센티스주는 연령관련 황반변성에 의한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을 가진 환자가 투여대상이며, 원반형 반흔화된 경우는 투여대상에서 제외된다.
투여횟수는 단안당 총 5회 이내인데, 다만 초기 3회 투여후에도 치료효과가 보이지 않으면 이후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임상연구가 진행중인 비쥬다인(성분명 : Verteporfin)과의 병용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Tiotropium 흡입제(품명 : 스피리바레스피맷)의 급여기준도 추가됐다. 중등증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FEV1 값이 예상 정상치의 80% 미만) 환자의 유지요법제로 투여시 급여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