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MRI 허가 남발한 보건소 공무원 '철퇴'

발행날짜: 2009-07-29 13:40:23
  • 감사원, 공동활용 무시한 강남구 과장 등 2명 징계 주문

특수의료장비 설치규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CT, MRI 등 특수장비를 무분별하게 허가해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대한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강남구청에 보건소 A과장과 B팀장을 징계할 것을 주문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은 의료법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따르지 않은 채 총 15개 의료기관에게 21건의 특수의료장비 신청을 허가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시 지역에서 20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운영하고자 할때는 같은 자치구나 지리적으로 인접한 자치구의 의료기관과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다.

또한 그렇게 공동활용을 약속한 의료기관과 병상 합계가 200병상을 넘기 못할 경우 허가를 내어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일부 병원의 편의를 위해 공동활용병상 인정범위를 서울시 전 지역으로 확대해 신청을 허가했고 일부는 구리시 등 서울 인접도시까지 인정해 줬다.

또한 일부 병원의 경우 인접도시와 연계해도 200병상에 턱없이 모자랐지만 이를 그대로 인정해 허가를 내주기도 했다.

실제로 2007년에 CT설치 허가를 받은 C병원의 경우 자체적으로 보유한 병상이 전무했으며 인접지까지 적용해도 병상이 하나도 없었지만 아무 제제없이 허가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공동활용병상 인정범위를 당해 시군구로 한정한 것은 의료수요와 관계없이 특수의료장비가 무분별하게 도입되는 것을 막기 위했던 것"이라며 "A과장과 B팀장은 이를 알면서도 책임없는 행동을 했다"고 못박고 강남구청장에게 징계처분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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