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급여목록에서 삭제…미생산·미청구 품목
넥스팜코리아의 '크레보캅셀' 등 의약품 22품목이 급여가 중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부터(29일)에서 이들 품목이 급여목록에서 삭제조치한다고 밝혔다.
급여가 중지되는 품목은 총 22품목이다. 넥스팜코리아의 '크레보캅셀', '징크린주', '세넥심캡슐100mg', 동화약품공업의 '동화염산세포티암정주1G', '이파마이신주', 명문제약의 '카르틴주사' 등이다.
복지부는 지난 2007년 이들 품목에 대해 미생산·미청구를 이유로 급여목록에서 삭제조치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해 급여가 유지돼 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에서 의약품에 대한 삭제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이번에 급여목록에서 삭제조치가 이뤄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부터(29일)에서 이들 품목이 급여목록에서 삭제조치한다고 밝혔다.
급여가 중지되는 품목은 총 22품목이다. 넥스팜코리아의 '크레보캅셀', '징크린주', '세넥심캡슐100mg', 동화약품공업의 '동화염산세포티암정주1G', '이파마이신주', 명문제약의 '카르틴주사' 등이다.
복지부는 지난 2007년 이들 품목에 대해 미생산·미청구를 이유로 급여목록에서 삭제조치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해 급여가 유지돼 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에서 의약품에 대한 삭제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이번에 급여목록에서 삭제조치가 이뤄졌다.
급여목록 삭제 22품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