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이전계획 승인…2012년까지 2000여명 규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방 이전계획이 확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지역발전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이전규모 및 시기, 비용 등에 관한 계획을 확정,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2년까지 강원혁신도시로 이전된다.
이전규모는 공단 1192명, 심평원은 987명 등 본부(원) 인력 전원.
이 밖에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과 진료를 담당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또한 강원혁신도시 이전이 확정됐다.
지방이전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공공기관은 3개월 이내에 종전부동산 처리계획 등을 소과부처와 협의해 수립한 뒤 이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해야 한뒤,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해야 한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현재까지 157개 지방이전 계획 수립대상 기관 중 102개 기관에 대해 지방이전계획을 확정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방이전 대상인 나머지 51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순차적으로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이전계획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지역발전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이전규모 및 시기, 비용 등에 관한 계획을 확정,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2년까지 강원혁신도시로 이전된다.
이전규모는 공단 1192명, 심평원은 987명 등 본부(원) 인력 전원.
이 밖에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과 진료를 담당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또한 강원혁신도시 이전이 확정됐다.
지방이전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공공기관은 3개월 이내에 종전부동산 처리계획 등을 소과부처와 협의해 수립한 뒤 이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해야 한뒤,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해야 한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현재까지 157개 지방이전 계획 수립대상 기관 중 102개 기관에 대해 지방이전계획을 확정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방이전 대상인 나머지 51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순차적으로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이전계획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