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간호사 채용내역 반영…요양기관 편의제고
심평원이 시간제간호사 채용내역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 현황통보시스템을 개편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서울시 소재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시간제간호사를 채용할 경우 근무시간에 따라 쉽고 편하게 간호인력 현황을 제출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 현황 통보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개편된 현황통보 시스템은 최근 개정된 간호관리료 산정기준을 반영한 것.
앞서 복지부는 서울시 소재외 종합병원과 병원의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산정시 시간제간호사의 근무시간이 20시간에서 40시간까지 다양하게 적용하고, 그 가산 비율도 0.4명에서 0.8명(의료취약지역 0.5명에서 0.9인)까지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에 심평원은 현황 통보 시스템의 간호사별 직종구분 항목을 개선, 시간제간호사의 주당평균근무시간별로 구분해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시간제간호사 간호관리료 차등적용과 관련해 시스템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이번 조치가 유휴 간호인력의 고용이 촉진될 뿐 아니라 지방 중소병원의 경영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서울시 소재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시간제간호사를 채용할 경우 근무시간에 따라 쉽고 편하게 간호인력 현황을 제출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 현황 통보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개편된 현황통보 시스템은 최근 개정된 간호관리료 산정기준을 반영한 것.
앞서 복지부는 서울시 소재외 종합병원과 병원의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산정시 시간제간호사의 근무시간이 20시간에서 40시간까지 다양하게 적용하고, 그 가산 비율도 0.4명에서 0.8명(의료취약지역 0.5명에서 0.9인)까지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에 심평원은 현황 통보 시스템의 간호사별 직종구분 항목을 개선, 시간제간호사의 주당평균근무시간별로 구분해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시간제간호사 간호관리료 차등적용과 관련해 시스템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이번 조치가 유휴 간호인력의 고용이 촉진될 뿐 아니라 지방 중소병원의 경영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